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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카페 알바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작성하였는데요 이게 맞나요?대학 입학 전 첫 알바로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합격해서 첫 주(주말만 근무) 일했습니다공고에는 1시부터 18시, 시급 11500원, 매달급여에서 3.3%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적혀있고요첫 주 일하고 근로계약서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적용 제외 서약서 쓰고 왔는데근로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용역)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무 시간 및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저는 사진만 찍었습니다 혹시 잘못 쓴걸까요…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으로 작성했는데 조항에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해지지간 중 계약 을 해지하고자 할때는 1개월 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때 제 상황상 그 전 즉 계약 기간 전에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기간 작성법그냥 일반 사업장 알바생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이 변함이 없고 갑,을 간에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갱신된다 적고 근무기간은 한달 단위로 작성 가능한가요?? 9월1일부터9월30이렇게그리고 10월달되면 다시작성하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제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주2일 알바를 고용했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1일 돈을 입금해주려 했는데, 지난달 25일쯤 알바생이 근무중 사장님과의 마찰이 생겨서 근무 중간에 마음대로 집에 가버렸고,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출근을 안했습니다. 말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무단 결근하여 미작성된 상태였고, 이번달 1일에 일한만큼 입금해주었으나 자신이 무단결근한 날까지 돈을 달라고 우기기에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보내주었습니다.하지만 그 알바생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왔네요. 근로계약서를 말일에 쓰려고 했고, 무단 결근하여 작성 못했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기알바 계약서 작성 후 그만두기!!4대보험 포함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은 다 한 상태입니자.면접 때 스케줄 근무라고 말씀하셨고,스케줄 전달 미리 해준다고 했지만전달 못받았으며, 빠질 날짜 말씀드리니그냥 그 날짜까지 나오라고 하며 본인들이 잘못한 건 없고 모두 제 책임인듯 돌아가는 상황에할말은 다 했으나 일이 하고싶지 않아졌습니다계약서에 퇴사 시 7일전 통보하라고 나와있습니다오늘 화요일이며, 이번주 금요일 나가야되는 스케줄인데지금 그만두면 계약서에 명시된대로손해배상을 받게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간외근무 가산없이 시급과 동일하게 지급됨에 동의한 경우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월~금 8:30-5:30 근무이고, 시간외 근무(야근,주말근무)는 가산없이 시급과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명시되어있었고 서명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무는 150%이상 지급이라고 정해져있다는데, 제가 근로계약서에 동의해서 150%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근로계약서에 해고가능내용추가근로계약서 작성시(알바)지속적인 근무태도 불량, 매장관리 안함, 매장손해 등이 발생했을경우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당연히 한번에 바로 자르거나 하진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매장에 피해를 줄 경우 한달 급여를 주면서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3개월까지는 해고예고가 필요없다고는 하는데악용하여 3개월 이후에 해고를 시킬만한 사유가 생길시 계약서 상 저런 내용이 들어가도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근로계약서 기간보다 빨리 퇴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숯불고기집에서 알바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9월까지 일하기로 했었는데몸살나고 너무 힘들어서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도 되나요?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일이 많이 바쁘고 힘들어서 능률이 떨어지고, 손님을 섬세히 신경쓰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장님께 피해가 가는 거 같아서 그만두고 싶기도 해요)그런데근무 첫날에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겠다고 해서일단 작성은 했는데..’근무일, 근무요일, 근무시간‘ 일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워두고 작성했어요.바쁘고 정신없어서 다음에 해주겠다, 이번주끝나고 스케쥴 알려주겠다면서 아직 안 알려주셨는데..약속잡기도 힘들고 근무가 불안정해서 답답해요여러번 여쭤보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으시네요이거 문제되는 거 맞나요?제가 일주일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하는게부당한 건 아닌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작일 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단기 아르바이트로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알바 매장 - 아웃소싱 - 알바생이렇게 생각해주세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작일과 근무 기간 전에 2일의 교육 기간이 있어 근무지(알바 매장)에서 하루 교육을 받았는데,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했으나 근무 시작일과 근무 기간 전이며,근로계약서에는 사직하고자 하면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무단 사직 시 무단 결근 처리하고 회사에 손해 발생 시 직원이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작일 전이지만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웃소싱 회사의 담당자 분께 퇴사 의사는 전달하였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근로계약서 근로기재일 잘못 작성1월 25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이번달부터 근무시간 1시간 더 연장 가능하냐해서 1시간 더 연장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개시일을 2월 1일로 작성하시고 실수하신듯 1월달부터 일 시작했지? 물어보신 다음 받은 근로계약서엔 수정이 안된 2월 1일로 기재돼있는데 이번 달에 월급 받을 수 있겠죠..? 첫 알바에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이라 잘 모르겠네요 ㅜㅜ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근로계약서 위반 관련 답변 부탁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근무 당시에 작성하지 않고 늦게 작성했는데 (24.7.27-첫출근; 25.1.19-작성) 24년도엔 시급 만 원 받고 근무하다가 25년 부터 11,000원 받고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취업준비로 25.2.2에 그만둬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님이 천 원 더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만 원 으로 책정된 급여를 주고 연락을 회피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첫출근 때 부터 11,000원으로 받고 일한다고 작성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로 급여(1,000)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