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위반 관련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무 당시에 작성하지 않고 늦게 작성했는데 (24.7.27-첫출근; 25.1.19-작성) 24년도엔 시급 만 원 받고 근무하다가 25년 부터 11,000원 받고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취업준비로 25.2.2에 그만둬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님이 천 원 더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만 원 으로 책정된 급여를 주고 연락을 회피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첫출근 때 부터 11,000원으로 받고 일한다고 작성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로 급여(1,000)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