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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혼인신고와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 시점문의혼인신고와 공동명의 시점 문의드립니다.무주택 예비신혼부부이고 5:5로 공동명의하려하는데혼인신고를 언제해야하나요?최대한 세금적인문제나 자금조달계획서 같은거 제출안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추후 문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복잡하지않은 방향으로…돈은 각자 6:4정도있으나 5:5로 명의신청예정입니다.1.계약서 작성 전2.잔금 혹은 중도금 전3. 등기칠때
- 증여세세금·세무Q. 아파트 매매 부부 공동명의시 배우자 증여 관련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입니다.서울 비조정지역, 현금5억 + 주택담보대출 5억 = 10억 아파트 매수하려고 합니다.주택담보대출시 부부합산소득이 필요해서 혼인신고 하려고 합니다. (둘다 직장인)부부합산소득시 공동명의로 집을 매수해야 하는데.현금 5억이 전부 제돈이며, 배우자는 2~3천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하는데,1. 매수시 부부공동명의는 꼭 5:5 로 해야하나요?2.공동명의로 할 경우, 혼인신고 후에 배우자한테 얼마를 증여해서 매매 하는게 맞을까요?3. 주택담보대출은 누구앞으로 받는게 맞을까요?4. 배우자한테 2억 무이자 차용증으로 빌려주고, 대출은 제 앞으로 받아서, 저8억+배우자2억=10억으로 매수 후, 배우자 한테, 매달 원금을 받아서, 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도 될까요?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질문드립니다.5:5공동명의로 예를들어 10억짜리 집에 5억 전세인 집을 매수한다고 하겠습니다.계약일 당시엔 부부가 아니나 잔금 시엔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예정입니다.명의자 1 은 혼인증여로 1억 예금 2억을 가지고 있고명의자 2는 혼인증여로 1억 예금을 1억 가지고 있다고 할때공동명의 5:5를 맞추기 위해 명의자1이 명의자2에게 혼인 후 부부증여로 5천을 보내고자합니다.이때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명의자 1은예금 2억증여 5천임대보증금 2.5억명의자2는예금 1억증여 1.5억임대보증금 2.5억이렇게 작성한다고 하면명의자2는 증여 항목에서 부부와 직계존비속을 둘 다 체크해야 하는 것일까요~?또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차입금 작성 시 명기 방법안녕하세요.현재 10월15일 이전 계약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중입니다.예비 비우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부 금액을 차입할 예정인데요, 차입금 등 항목에서, [그밖의 차입금]에 비용을 적고, 일단은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그 밖의 관계] 체크 후 관계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지금 당장 혼인신고할 것은 아닌데, 관계를"친구" 또는 "예비배우자" 중 어떤 것이 적절할까요?또는 다른 적절한 표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자금조달 계획서 관련 질문드립니다.초본을 작성하였는데 추후에 문제 없도록 작성을 잘 한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먼저 제 단독명의로 계약했고, 잔금치르기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2. 제 주식 1억과 주담대 6억, 와이프가 될 사람의 돈 1.77억으로 8.77억의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와이프는 1억을 부모님에게 받을 예정입니다. (혼인예정인 경우 1.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어디에 적어야할까요? 현재는 증여 부분에 적고 문구를 남겼습니다.) 3. 와이프의 나머지 7,700만원은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현재는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어두고 옆에 문구를 적었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혼인신고 안한 신혼부부 부동산매수 시 돈거래 문의드랴요혼인신고안한 신혼부부 돈거래 문의드립니다.상황1. 결혼식 끝났으나 혼인신고 안한 신혼부부상황2.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수 예정상황3. 매매가 9.5억 (kb시세 8.3억)상황4. 여자 무주택 / 남자 1주택(세입자 거주중)상황5. 여자 생애최초 대출활용하여 주택 매수 얘정이며 남자가 보유중인 현금 보태줄 예정질문1. 남자->여자 계좌로 돈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요?질문2. 2.5억 보낸다고 했을 때 남겨야할 서류 및 절차 문의드립니다. (자세한방법, 갚아야할 돈..)질문3. 자금조달계획서 여자가 작성할 때 남자가 계좌로 보태준돈은 어떤식으로 기입해야하나요?질문4. 향후 혼인신고하면 상기 돈거래는 부부간 한도인 6억에 포함되어 녹아들어가는건가요?질문5. 매수계약자 여자이고, 여자 단독명의인데 예를들어 계약금 1억이면 남자가 계약금 보내도 되는건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아파트 매매) 예비 부부 간 차용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질문[현재 상황]혼인 예정 관계이나, 여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여자 단독 명의로 매매하는 상황입니다.해당 대출 요건 때문에 혼인신고는 최소 3~5년(최대 10년) 유예할 계획이며, 매매대금 중 부족한 자기자본은 남자 자금을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차용)로 충당하려 합니다.향후 다음 주택 매매 시에는 혼인신고 후신혼부부 주담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질문]Q1.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요건 때문에 혼인신고를 유예하고, 부족한 자기자본을 **금전소비대차(차용)**로 보완하는 구조 자체가 세무적으로 가능한 구조인가요?Q2.법정이율 기준 무이자 차용 비과세 규정을 전제로 할 때, 본 사안(차용금 약 6,490만 원, 혼인 예정 관계)에서 원금이 증여로 추정될 위험은 없는지, 현재 계획 중인 차용 구조가 충분히 방어적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Q3. 같은 조건에서 무이자 차용과 연 3% 이자를 설정하고 실제 지급하는 방식 중 세무조사 대응 측면에서 더 안전한 방식은 무엇인지 실무 기준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Q4. 차용금을 계약금·잔금 일정에 따라**단계적으로 지급(분할 교부, 차용금 총액은 잔금 시 확정)**하는 구조가 증여로 오인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월 계약금, 3~4월 잔금)Q5. 차용증에 “혼인신고 시 차용계약 종료 및 잔존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 정산으로 본다”는 특약을 두는 것이 혼인 전·후 모두 증여세 리스크 없이 안전한지,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표현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Q6.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남자 자금을**‘차입금(금전소비대차)’**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차입처와의 관계’**는 ‘지인’과 ‘예비 부부’ 중 어떤 표현이 가장 안전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Q7.향후 혼인신고 시 현재 차용 구조를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가장 안전한지 (유지 / 일부 상환 / 종료) 추천 부탁드립니다.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후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계약서 작성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일단 혼인전이라서 공동명의로 가지 않고 단독명의 후 혼인신고 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집 매매가는 6.5억원이며현재 저 2억 / 부모님 혼인증여 1.5억 (2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 / 주담대 2.5억 / 여자친구 돈 5천만원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1.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자금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유동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을텐데..2. 부모님 혼인증여는 꼭 증여로 포함시켜야 하나요? 만약 혼인신고를 2년후에 한다면 증여신고도 그 때 해야하나요?3. 여자친구의 돈이 혼인신고 전이라서.. 차용증을 써야하나 하는데, 꼭 필요한걸까요?자금조달계획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써야하나..가 궁금합니다.자금이란게 계속 상황이 바뀌는거다보니..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인데요저희가 혼인신고 전에 생애최초 혜택을 받아서 제 단독명의로 집을 먼저 매입하려고 하려고 합니다.우선 부동산 계약은 완료했고, 계약금 납부까지 끝난 상태이고,입주까지는 아직 3개월 정도 남아서 잔금치룰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은 상황이라이제 대출 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마련중인데요현재기준으로 제 순수보유 현금+주담대 대출액으론 금액이 조금 모자라서예비신부와 차용증을 쓰고 1억 정도 돈을 빌려서 모자란 현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 이제 문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 1) [1. 자금조달계획]에서 [13. 총 합계]는 계약금까지 포함된 총 부동산매입가가 산출되어야 맞는거죠?2) 예비신부한테 차용증쓰고 빌리는 돈은 [11. 그 밖의 차입금] 여기에 작성하는것 같은데 여기 작성란에 [그 밖의 관계 : ] 이 부분은 "예비배우자" 라고 작성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인" 이라고 작성해도 무방할까요?3) [14. 조달자금 지급방식]에서 항목별 금액은 제가 직접 계좌이체하는 금액을 [15. 계좌이체금액]에 작성하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금액은 [16. 보증금, 대출승계 금액] 여기에 작성하는게 맞을까요?이렇게 3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이 자금조달계획서가 중요하다고들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부동산 거래 자체가 처음이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출경제Q. 주담대 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머리아프네요1.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아직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상태입니다. (3일전 계약)2. 제 단독차주로 주담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다보니 제 지분으로 LTV가 잡히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이 때, 궁금한게1. 공동명의 이지만, 단독차주로 대출실행이 가능한지.2. 단독차주 대출실행 시, 공동명의자(예비신부)의 무주택 여부도 확인하는지 (부모님과 같이 사는중)3. 이미 계약했으니 지분을 9:1 or 8:2로 설정하고 단독차주로 진행할 지, 아니면 부동산, 매도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제 단독명의로 변경을 할 지..너무 고민이되서 오늘 하루종일 일도 안되네요..공동명의이지만 집값을 기준으로 LTV가 잡혀야 하는거 아닌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