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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할경우 전입신고다시 해야하나요?전세계약 2년단위로 하다가 이번에는 1년만 연장하기로 하였는데요 2년->1년단위로 바뀌니 구두상으로 연장은 안되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더라구요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되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전세금은 변동 없습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나중에 전세보증금 문제시 우선변제순위에서 밀려날까봐 걱정되어서요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시에 전세보증보험의 주의점이 있을까요?전세계약을 연장할 때에 전세보증보험도 연장을 해야 하잖아요?이때에 전세보증보험도 연장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일반 전세계약을 시작할때 전세보증보험가입하는 것과 다른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등기이전여부 관련안녕하세요,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하여 해석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우선 현 상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1.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계약은 2023. 03. 02~ 2025. 03. 01까지 2년 계약입니다.2. 2024. 11. 3. 임차 만료가 약 4개월 정도 남아 계약 연장을 할 예정이라 확인 문자를 발송함.3. 전화 통화를 통해 집주인이 집을 매매할 생각이며, 12월 31일까지 안팔리면 세입자의 권리도 있고 하여 계약 연장을 시켜준다고 함. 그래서 알겠다고 함. (당연히 전세 만료 2개월 전에 집주인이 변경되고 실 거주 목적이라면, 집을 나가야하니 알겠다고 하였음, 물론 12월 31일까지 등기 이전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였음)4. 11월 12일 해당 매도 집이 계약이 체결됨 (매수인 실 거주 목적이라고 함)5. 언제 이사 나갈 수 있냐고 해서 2월 28일에 나가기로 협의함.6. 확인해보니,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임. 전세자금도 현 집주인이 돌려줄 것이라고 함. 이사 나간 이후 등기를 이전할 계획으로 보임. (현재 계약만 한 상태)-------------------------------------------------------------------------------------------궁금한점은 계약 갱신 청구권의 경우 "등기부 등본 이전"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바뀌는 등기부 등본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아래는 다른 블로그에서 찾아본 글인데 아래의 글도 맞는 말인가요?https://m.blog.naver.com/byongsu/223386861595Q. 계약만료기간에 나간다고 해놓고 번복하여 다시 계약갱신권 사용할 수 있나요?A. 네 가능합니다. 단 세입자 말을 믿고 집을 파는 경우에는 안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사용 여부 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 시 계약갱신 행사 여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는 중개사에게 꼭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만기전 연장계약 체결후 집주인이 바뀌면 나가야되나요?1.최초전세계약: 2020-12-31 ~ 2022-12-31(확정일자 필)2.계약연장: 2022-12-31 ~ 2024-12-31(계약갱신청구권사용, 확정일자 필)3.만기재계약: 2024-12-31 ~ 2026-12-31(계약일자:2024-11-02, 확정일자 필)위 상황에서 현재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여 2024-12-31 명의가 변경될 예정입니다.만약 이번에 매수한 매수인이 실거주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전 이미 전주인과 만기 2개월이내 전세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전세연장계약서 작성 후 만기전 집주인 매도시 계약서 다시 써야할까요?1.최초전세계약: 2020-12-31 ~ 2022-12-31(확정일자 필)2.계약연장: 2022-12-31 ~ 2024-12-31(계약갱신청구권사용, 확정일자 필)3.만기재계약: 2024-12-31 ~ 2026-12-31(계약일자:2024-11-02, 확정일자 필)위 상황에서 현재 집주인이 가족에게 집을 매매하여 2024-12-31 명의가 변경될 예정입니다.3번 연장시작일에 바뀌는 집주인과 연장계약서를 다시 써야될까요? 집주인은 다시 쓸필요없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안쓰면 추후 문제가 생길까요?ㅠㅜ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청구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2023년 3월 2일자로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2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24년 11월 3일 전세계약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안녕하세요~ 예천 푸르지오 임차인 xxx입니다. 임차 만료가 약 4개월 정도 남아서 계약 연장할 예정인데, 확인차 문자 드립니다.이후 통화로 집을 팔면 집을 나가줘야할 수 도 있다고 하셨고 12월 전까지는 집을 보여드린다고 하였으며, 1월달에는 갱신청구권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24년 11월 12일에 집주인분이 집을 판매하셨고, 새로 들어오 시는 분이 실 거주 목적이라고 하시고, 집을 판매할거니 몇 월까지 나가줄 수 있냐고 하셔서 25년 2월 28일에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알아보니 등기를 친 상황이 아니더라구요. 제가 2월 28일에 집을 나가면 그때 등기를 치고 집을 판매 하고 등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못쓰는 상황인가 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관련해서 월세를 요구하는데 거부하면 나가야하는건가요?전세계약 만기가 3달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연장을 하고싶어서 요청을 했더니 집주인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 10만원 더주면 안되겠냐고 하던데요.(원래 전세계약했었음.)이 경우에 제가 거절을 하게 되면 그냥 만기일에 나가야 하는게 맞죠?
- 부동산경제Q. 전세 묵시적갱신 및 전세대출자금 연장 후 갱신 해지올 12/30 전세계약 만료인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단기로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묵시적갱신으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연장하려고 하는데 질문은-묵시적갱신으로 은행 대출 연장 시 대출 연장 기한은 1년으로 설정 되는건가요?-만일 2월경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바로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조기상환이 아닌 다른집으로 목적물 변경 신청해서 대출을 이어갈 수 있나요? (국민은행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만기전 통보 및 현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이용중입니다전세 만기전에 연장할지 나갈지에 대한 최소 기간은 몇개월전에 문자나 통화로 알려주는게 맞을까요?제가 지금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이용중인데.. 이게 참 뭣 같은게.. 1달 안남았을때? 서류 접수를 받아주고 결과는 1~2주 정도 걸립니다..이러하다보니 혹시라도 대출연장이 안되면 저만 엄청 곤란해지는 입장이구요..진짜 최악의 상황인 연장 실패시 전세집은 나가야하고 은행 대출 돈도 바로 돌려줘야하는데..이게 또 은행에 돌려주는 기간이 늦어지면 저만 신용도 떨어지고 이자도 다르게 더 붙을거구요..게다가 이사당일 알게 된 사실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보유하지 않더라구요? 이 집은 근저당이 없지만.. 저 들어오기전 세입자에게 돈 돌려줘야한다고 먼저 보내라는 말을 들어서 어차피 이 전세집 이사 오는 도중에 연락 해서 그때 문제는 없었지만 부동산에 물어보니 관행? 이라는 ㄱㅅㄹ를 하더군요..다시 현 상황으로 돌아와서 연장 서류 넣는 기간과 연장 실패시 전세집주인이 이해를 해줄지도 다음 이사갈집 구하기도 너무 타이트한데..최소 1달전 전세계약 연장여부 말해도 이상 없을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법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2023년 3월 2일자로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2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24년 11월 3일 전세계약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안녕하세요~ 푸르지오 임차인 xxx입니다. 임차 만료가 약 4개월 정도 남아서 계약 연장할 예정인데, 확인 차 문자 드립니다.이후 통화로 집이 판매되면 집을 나가줘야할 수 도 있다고 하셨고 12월 전까지는 집을 보여드린다고 하였으며, 1월달에는 갱신청구권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 매도가 되면 당연히 나가야하는 것이니 나간다고 하였습니다.24년 11월 12일에 집주인분이 집 매도 계약을 진행하셨고, 새로 들어오 시는 분이 실 거주 목적이라고 하시고, 집을 판매할거니 몇 월까지 나가줄 수 있냐고 하셔서 25년 2월 28일에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다만, 알아보니 등기 이전을 한 상황이 아니더라구요. (계약만 했지, 아직 집에 대한 소유는 구매한 집 주인이 아닌 이전 집 주인 입니다.)제가 2월 28일에 집을 나가면 그때 등기를 치고 집을 판매 하고 등기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이런경우는 제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못쓰는 상황인가요??저는 집 판매라는것이, 집이 모두 양도되어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인줄 알았는데, 계약만 해도 판매가 된거라고 볼 수 있나요? 왜 이런 점이 궁금하냐면, 저도 이 집을 집주인이 판매하고 싶다고 했을때,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면 무조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었지만, 꼭 판매해야한다고 하여,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된 상황입니다. 판매를 할 때 제가 3월 2일까지 계약이라, 회사 발령 문제가 있어 2월 28일에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하였고, 그래서 2월 28일에 나가게 된 상황입니다.이후 제가 새로운 집을 찾아서 이사를 가려고 방을 알아보는데, 이사가려는 집이 2월 28일은 어렵고 조금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현 집주인을 통해 이 상황을 이야기했고, 현 집주인은 부동산에 이야기 하고, 부동산은 집을 구입한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매매 계약을 한 부동산에서 계약한 집주인이 계약당시 왜 일찍 안나가주냐, 왜 자기가 배려를 해야하는 상황이냐 라며 부동산에서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을 한 집주인은 일찍 집에 들어오고 싶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2월 28일 나간다고 하지말고, 상황봐서 일찍 나갈 수 도 있다고 하면 참 좋지 않았겠냐면서 한소리 하시더라구요..;; 이후 계약을 한 집주인이 저보고 무조건 2월 28일에 이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이사 일정 조율은 안된다 라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