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전세연장계약서 작성 후 만기전 집주인 매도시 계약서 다시 써야할까요?
1.최초전세계약: 2020-12-31 ~ 2022-12-31
(확정일자 필)
2.계약연장: 2022-12-31 ~ 2024-12-31
(계약갱신청구권사용, 확정일자 필)
3.만기재계약: 2024-12-31 ~ 2026-12-31
(계약일자:2024-11-02, 확정일자 필)
위 상황에서 현재 집주인이 가족에게 집을 매매하여 2024-12-31 명의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3번 연장시작일에 바뀌는 집주인과 연장계약서를 다시 써야될까요? 집주인은 다시 쓸필요없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안쓰면 추후 문제가 생길까요?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