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청구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23년 3월 2일자로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2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 3일 전세계약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안녕하세요~ 예천 푸르지오 임차인 xxx입니다. 임차 만료가 약 4개월 정도 남아서 계약 연장할 예정인데, 확인차 문자 드립니다.
이후 통화로 집을 팔면 집을 나가줘야할 수 도 있다고 하셨고 12월 전까지는 집을 보여드린다고 하였으며, 1월달에는 갱신청구권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24년 11월 12일에 집주인분이 집을 판매하셨고, 새로 들어오 시는 분이 실 거주 목적이라고 하시고, 집을 판매할거니 몇 월까지 나가줄 수 있냐고 하셔서 25년 2월 28일에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알아보니 등기를 친 상황이 아니더라구요.
제가 2월 28일에 집을 나가면 그때 등기를 치고 집을 판매 하고 등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못쓰는 상황인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