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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특약사항 및 확정일자 질문.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전세계약을 진행하게된 사람입니다.전세계약 사기가 무서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공동임대인임차목적물의 임대인이 공동임대인(3명)입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임차목적물에 등록된 공동임대인(3명)의 현주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려 합니다.혹시 위 사항과 별개로 다른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근저당 특정호실 말소현재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 되어있습니다.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로 알게된 부동산중개인의 말로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임차목적물(특정호실)만 건물 근저당 설정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궁금한것은 건물 전체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세계약서 상에 특정 호실만 근저당에서 제외(근저당말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최우선변재권앞서 말씀드렸듯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보니 많이 불안했는데 부동산중개인분께서 건물 근저당에서 임차목적물(특정호실)만 근저당제외 조건을 걸면, HUG 대출과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사실 많이 불안했는데 HUG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계약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들어가려고하는 건물에 특정호실만 근저당제외 조건을 특약으로 걸면 문제가 생겼을 시 최우선변재권 대상으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확정일자현재 직장인이다 보니 평일에 시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토요일)에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확정일자로부터 전세계약이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주말에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확정일자를 다음주 평일에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있다면 계약서 상 특약사항을 기입하여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특약사항 문구도 추천부탁드립니다)가계약금 반환요청위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다 보니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고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마음에 제가 가계약금(100만원)을 공동임대인 중 대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을한 상황입니다.괜한 불안요소를 안고 계약을 해야하나... 하는 심정입니다. 해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진은 해당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 내용입니다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에 대해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파산을 선고 받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중기청 대출로 전세를 들어간 상황이라 대출 연장을 해야하는데요.대출 연장 시 임차권 등기 접수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일단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양식에 적혀있는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소명자료부동산 목록 및 도면위 내용들은 다 준비를 해놓았는데, 등기 신청 수수료, 등록세, 수입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납부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세 가지를 어디에 납부하는지 잘 안 나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해당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고, 어떻게 납부하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보증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이미 전세 계약은 한 상태이며 거주중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현재 건물주가 임대사업자인데공시지가(?)와 전세계약금 차이가 커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아,가라(가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제가 이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을떄, 불이익이라던지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만약 가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거 같은데...이또한 문제가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구두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지인의 소개로 전세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지역도 맘에 들고, 방 사진도 받아 보았는데 맘에 들어서 계약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전세계약을 원하는 시기가 3달 이후 였는데 방이 하나 남았다고 해서 먼저가계약금으로 500을 내라고 해서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저는 전세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그 건물에 가보지도 않았고정확한 주소도 모르고 방 사진이랑 지역만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방을 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려고 하였으나 전화로 연락이 되질 않는데이 돈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도움 구합니다.안녕하세요24/05/26일자로 전세계약만료되어 보증금 달라고 요청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최근에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시기는 작년이고 법원에서 배당신청하라고연락했었다는데 그시기에 집을 비워서 이제야 알게되었구요 작년부터 집 내놔달라, 계약만료되면 나가겠다 등등으로 집주인하고 자주연락했는데 경매얘기는 전혀 없다가 최근에 알게되어 집주인한테 전화하니 그제서야 알고있는지 알았다 하더군요 집주인 말로는 같은동 202호에 작년에 전세금을 못돌려줘서 그분께서 경매를 건거구 5/20일에 자기한테 큰돈이 들어와서 그때 못드린 돈 드리고 경매 취소예정이고 5/26일에는 제 전세보증금 돌려줄꺼이니 걱정하지말라고 하는데 이미 속은거여서 믿음이 안갑니다현재 제가 계약되어있는 집 건물에 5개 집주인 명의로된 집이 전부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급하게 법원 연락해서 배당신청 어떻게 할수없냐고 하니 이미 기간이 지나서 불가하고 등기부기재? 거기에 제가 안되어 있어서 경매넘어가면 돈받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확정일자까지만 받아두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들어서 그렇게 한건데 허탈하고 죽고싶습니다법무사 연락해서 문의하니 배당신청도 안했고 아직 전세기간이 안끝나서 할수있는게 없다전세기간 끝날때까지 돈못받으면 경매 넘어간거 외에 집주인 다른재산에 소송걸어서 받는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재산이 없으면 못받고 다른재산 유무도 제가 알아서 알아봐야된다고..지금 전세만기날에 맞춰서 전세대출도 만기인데 대출은 어떻게해야되는지 제돈은 받을수있는것인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만기날 집주인이 돈안주고 도망가면 어찌해야되는지 걱정이 너무 심합니다힘들게 받더라도 다 못받거나 혹은 그 받기위해서 오랜시간이 소요될꺼인데 그시간을 제가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며칠간 머리속에 집주인 죽이고 자살하는 생각밖에 안듭니다가족보고 버티려해도 뒤돌아서면 죽는방법이 뭐가있는지 찾고있구요사건번호 2023타경9954입니다살고자하는 마음도 다깍여서 이젠 로또가 되어도 아무 감흥없을꺼같을 정도입니다가족을 위해 마지막 힘을 짜서 질문드립니다 살기위해 어찌해야 할까요? 도움 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묵시적연장 보호 기간과 계약금 내용 변경 관련최초 19년에 2년 계약을 했고그동안 묵시적 연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소통이 없었음)집주인이 건물을 내놓은 상태입니다묵시적 연장이 2+2 이후에 한번더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고 본다면25년까지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것인지아니면 집이 팔리면 언제든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아울러 월세 20만원을 당장 다음달 부터 달라며계약을 다시 하자는데 임대인 말대로 따라야하는 건가요..?월세를 추가로 받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전세계약 사전검토사항은?2022년 등기건물인데 공유자가 3명입니다.등기이후 그동안 매물로 내놓았으나 매매가 않되서 전세로 내놓았답니다. 청년 디딤돌 대출을 받아 전세계약 하려는데 전세사기가 걱정입니다.1금융권에 신탁권리등기가 되어있습니다.계약전에 뭘 챙겨봐야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사업자 매물의 전세보증보험료 부담임차인신분으로 민간임대사업자 매물 전세 계약 체결했습니다.허그안심대출이라 보증보험이 필수였고, 대출절차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보험료를 우선적으로 다 냈습니다.그 후 임대인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인 입장은, 해당 매물은 근저당 및 대출 하나 없는 깨끗한 집이라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나, 임차인 본인의 대출건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한것이라 보증료를 줄수가 없다.라는 것이였습니다.1.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시 민간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보증료를 100프로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건 법으로 정해진건가요?2. 다만 제 경우 같을때(건물특성상 대출 등이 없어 의무가입 안해도 되는 매물)엔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연장시기가 다가왔는데, 재계약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올해8월이면 전세 2년 계약이 만료되고,2년 더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2년전 4억4천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지금 같은 건물 전세 거래가격이 3억6천 정도에 형성되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집주인분께 전세 가격인하 요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반환소송중 임차권등기 및 소송 취하를 해야할까요?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님들에게 질문 남깁니다.다가구주택 빌라를 22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전세 만기 3개월 전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안되었고 원래 임대인이 전화를 잘 안받는 편이라 별생각없다가 괜히 불안해져서 문자 및 내용증명을 12월말에 부랴부랴 보냈습니다. 추후 1월 중순 겨우 연락이 되었으나 12월말이면 3개월이 안남은 시점에서 말한것이라서,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다고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돈을 주겠다고 6월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이 계속 구해지지 않았고,답답한 마음에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잘 안되다가 3월 초 LH가 가능하게 해서 임차인이 잘 구해지게 해보겠다는 말 이후 연락이 잘 안되었고 이후 1달 이상 연락이 안되는 시점에서 전세반환소송진행 및 임차권등기신청까지 같이 진행 했습니다.10일전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1심은 임대인이 대응하지않아 승소한 상태입니다.이후에도 연락이 안되다가 어제 임대인이 재판결과를 오늘 알았고 다른층을 LH가 가능하게 하고 리모델링 후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때문에 결국 계약이 안되어 전세금을 못돌려주게 되었다고 6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임대인은 LH전세가 가능하게 변경하거나 하면서 들었던 비용들을 손해배상 청구 및 항소를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도 2주내에 취소 시키는 것도 한다고 하면서,제가 임차권등기 및 소송을 취하하면 현재 다른층은 LH전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은 빨리 나갈 것 이고 그럼 전세금을 더 빨리 돌려주지 않겠냐고 합니다.3개월 내로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져도 어떻게든일부라도 주고 이후에 나머지 금액도 주겠다고 하구요.제가 궁금한 것은건물위치가 좋아 LH전세가 가능하다면 임차인은 구해지긴 할 것 같은데 임차권등기를 취하하고 기다리는게 좋을지,또 임대인이 항소 등을 진행하면 최대 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질지도 궁금합니다.그 외에도 조언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