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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커다란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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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사항 및 확정일자 질문.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전세계약을 진행하게된 사람입니다.

전세계약 사기가 무서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공동임대인

    임차목적물의 임대인이 공동임대인(3명)입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임차목적물에 등록된 공동임대인(3명)의 현주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혹시 위 사항과 별개로 다른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근저당 특정호실 말소

    현재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 되어있습니다.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로 알게된 부동산중개인의 말로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임차목적물(특정호실)만 건물 근저당 설정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궁금한것은 건물 전체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세계약서 상에 특정 호실만 근저당에서 제외(근저당말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최우선변재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보니 많이 불안했는데 부동산중개인분께서 건물 근저당에서 임차목적물(특정호실)만 근저당제외 조건을 걸면, HUG 대출과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사실 많이 불안했는데 HUG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계약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들어가려고하는 건물에 특정호실만 근저당제외 조건을 특약으로 걸면 문제가 생겼을 시 최우선변재권 대상으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4. 확정일자

    현재 직장인이다 보니 평일에 시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토요일)에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확정일자로부터 전세계약이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말에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확정일자를 다음주 평일에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있다면 계약서 상 특약사항을 기입하여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특약사항 문구도 추천부탁드립니다)

  5. 가계약금 반환요청

    위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다 보니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고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마음에 제가 가계약금(100만원)을 공동임대인 중 대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을한 상황입니다.

    괜한 불안요소를 안고 계약을 해야하나... 하는 심정입니다. 해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은 해당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 내용입니다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인이 공동으로 3인 씩이나 있는 점, 근저당권에 대해서 말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매물은 상당히 위험한 매물로 보여집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를 (위의 상황에서 바로 반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정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