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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설레는선비

그래도설레는선비

전세계약 묵시적연장 보호 기간과 계약금 내용 변경 관련

최초 19년에 2년 계약을 했고

그동안 묵시적 연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소통이 없었음)

집주인이 건물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묵시적 연장이 2+2 이후에 한번더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고 본다면

25년까지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집이 팔리면 언제든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아울러 월세 20만원을 당장 다음달 부터 달라며

계약을 다시 하자는데 임대인 말대로 따라야하는 건가요..?

월세를 추가로 받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나갈 이유가 있으며, 재계약을 해줄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