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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구조조정고용·노동Q.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절차 및 근속기간 계산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100인규모 사업장에서 인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사내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 하려고 합니다.동시에 해고 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질문11월 22일자로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퇴사일자가 11월 22일이 되는 건지 해고 예고수당이계산되는 기간인 30일 뒤인 12월 22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퇴직금 계산 시 해고통보일인 11월 22일까지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12월 22일까지로 퇴직금을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 시 해고통지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되는 직원에게 교부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무기계약직 해고 및 실업급여 여부근로자였고 2023.11~현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햇수로 근무한지 2년이 넘어 무기계약직으로 알고있어 단순 해고가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1. 5인 미만 사업장도 무기계약직을 단순 해고 (정당한 사유없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 만약 해고가 가능하다해도 한달 사전 통보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11월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한달치 월급을 주고 바로 그만두게 되었을 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인 52주를 채운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무기계약직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이 많습니다. 퇴직금 계산과 해고 관련하여 이후 상황에 따라 노무사님에게 의뢰하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 장사가 안되어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 부터 일,월,화,수 주4일 12시간씩 4대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습니다.10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은 퇴사일부터 30일치를 받는건가요?10월 20일에 10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합의하에 30일뒤인 11월 20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직장다닌 기간이 입사일부터 6개월(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가게 인수 후 알바생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바 중인 가게를 새로운 분이 인수하셨습니다. 업종은 그대로이고 사업자만 바뀐 상태입니다.아직 해고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구인사이트에 글을 올리셨고 다음주부터 제 근무시간이 사장님이 직접 근무하시길 원한다고 알바생 사이에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일한지 2달 반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수긍하는거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나요?이전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당시 계약 시작일자만 적고 종료일자는 작성하지 않았고 6개월 후에 대학 시간표에 따라 시간대 변경이나 그만둘 수 있다고 구두로 얘기만 했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용직 해고통보 관련해서 문의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용직으로 한 달간 매주 토요일 5시간씩 근무조건으로 채용했는데 근무태도가 불성실해서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해도 노무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계약서는 통상 월말에 실제 근무일에 따라 작성해서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한 달간 매주 토요일 근무 하는 조건으로 협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용직도 한 달 전에 해고통보 의무가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예정일보다 빠르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현재 재직하고있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10/28 팀장을 통해서 구두로 11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직의사 전달하였으나10/31일 11/9까지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또 부당해고일경우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통보와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2024년 2월 10일 a회사의 가와 근로계약을 하였고 작성하였습니다.2025년 1월 1일 b회사가 a의 업무를 위탁 받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2024년 11월 20일근로계약한 a회사의 가가 아닌b회사의 나 가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이 해고 통보가 유효한 것인가요?또한 30 일이 남지 않은예를 들어 25일 전쯤 해고 통보는 적절한 것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를 강요받아 썼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5인 이상 사업장으로부터 경영난에 의한 해고통보를 받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며칠 후 한달치 임금을 주겠다고 당일까지 근무하라고사직서를 가지고 왔습니다.해고이니 쓸 수 없다고 했고, 해고는 맞지만 퇴사처리와실업급여 신청할때 필요하다며 강요당한 녹음은 했지만, 사직서에 싸인을 했습니다ㅜㅜ약속했던 한달치 임금은 주지 않았고 문자를 보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준다해서 사직서를 쓴것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계약서로 변경을 안했는데 회사내부규정 위반인가요?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처음 입사할때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24.2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했고, 24.11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회사내부규정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을수도 있을까요?1번 내용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회사내부규정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를 못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애매합니다현재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전 직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본인은 입사 23-12-04 퇴직연금 가입 24-02-14 일자입니다.24년 11월 15일 권고사직 및 해고통보를 받았고 퇴사하는 날 퇴직연금에서 회사로 반환되는 적립금 및 퇴직금을 본인에게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10회차만 현재 적립되었는데 (1년 근무 기준) 퇴직금을 지급해 줄 때 2개월치는 회사에서 당연히 줘야하는건가요? 아님 회사에서 안주면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