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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경이로운백호
가장경이로운백호24.11.29

포괄임금제 계약서로 변경을 안했는데 회사내부규정 위반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24.2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했고, 24.11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회사내부규정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을수도 있을까요?

  2. 1번 내용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회사내부규정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를 못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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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변경은 당사자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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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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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계약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거부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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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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