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애매합니다
현재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전 직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본인은 입사 23-12-04 퇴직연금 가입 24-02-14 일자입니다.
24년 11월 15일 권고사직 및 해고통보를 받았고 퇴사하는 날 퇴직연금에서 회사로 반환되는 적립금 및 퇴직금을 본인에게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0회차만 현재 적립되었는데 (1년 근무 기준) 퇴직금을 지급해 줄 때 2개월치는 회사에서 당연히 줘야하는건가요? 아님 회사에서 안주면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