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절차 및 근속기간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100인규모 사업장에서 인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해고 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질문
11월 22일자로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퇴사일자가 11월 22일이 되는 건지 해고 예고수당이
계산되는 기간인 30일 뒤인 12월 22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해고통보일인 11월 22일까지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12월 22일까지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시 해고통지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되는 직원에게 교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