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을 입증하면 부당해고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무조건 녹음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임금상당액<근로를 했다면 받는금액>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의 조건이 무엇이 있나요?제가 이전 직장에서 해고예고를 통보 받고 저번달에퇴사를 했어요..(정확하게 말해서 자진퇴사가 아닌거죠) 그래서 혹시 장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싶어서요.지금 상황은 만 50세 이상이고, 이직 전 18개월동안의 소정급여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210일 이상이고, 자진퇴사가 아니에요..그리고 2014년 1월에 첫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해서 2021년 2월에 퇴사하며 상실을 했어요. 그러고서 따로 직장생활을 안 하다가 2024년 10월에 이전 직장에 입사를해서 2025년 5월 31일 마지막 근로를하고 6월1일자로 퇴사를 하게된거예요.그러면 제 상황과 아래표를 보고 따져봤을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이고, 만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240일(8개월)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2025년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인 64,192원 * 240일 = 15,406,080원을 구직활동을 잘 했다는 전제하에 8개월에 나눠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어디서 이직전 18개월동안 12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어야한다는 조건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해당이 안돼서 장기수급은 못 받나요?? 전문가선생님들..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한지 1개월 만에 퇴사 통보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학원에서 마케팅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전화로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는 쓴 상태이고학원이라 상시 근로인이 5인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근무 시작일로부터 한 달 도 안된 상태라해고 예고 수당은 못 받을 거 같은데 별다른 조치 없이 이렇게 그동안의 근무비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억울하네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2틀전 해고시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직원으로 일 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에 월급은 매달 밀리는 상황이였습니다. 갑자기 2틀 전에 15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직원 월급을 주기 어려워졌다 이런 이유로 해고가 되었습니다.찾아보니 한달전 해고를 알리지 않았을시 해고예고수당이란게 있다고 들었는데 위 경우도 받을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및 시급변경그만두라고 할꺼 같은대 해고예고 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한달정도 뒤면1년이라 퇴직금 문제도 있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후 재진정 가능성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진정했고 삼자대면후 결과가 나왔는데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사유는제가 25년 3월까지 일하고 싶다고 25년 2월에 대표에게 말했는데 7월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주겠다 그전엔 안된다 하셔서 그래도 3월까지 일하고싶다 말하니 일주일안에 해고 당했습니다 (3월까지 근무시 퇴직금 생김)일주일안에 퇴사하라고 해서 부랴부랴 아직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노동청은 제가 아직 준비를 한걸 보고 일방적 근로종료가 아니라고 합니다재진정 하려고하는데 다시 노동청에 하면될까요? 또 위 내용에 반하는 진술은 어떤식으로 하면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궁금합니다.제가 주5일 하루10시간 시급 11000원 받고 5인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데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라 계산하기가 어렵네요.소정근로시간이며 통상시급이며 헷갈리네요인터넷 찾아보니까 소정근로시간1일을 8시간으로 하는 것과 근로계약서상10시간으로 하는 것도 헷갈리고 통상시급 구하는 것도 헷갈리네여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통지서에 취규 조문만 나열되어 있다면안녕하세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 중인데 유불리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해고예고는 지켜졌으나 해고통지서에는 위반한 취규 조문만 두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쟁점으로 다투고자 합니다. 근데 다투다보면 해고사유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항변할거 같아서 고민입니다.그래서 관련 녹취록을 조사과정에서 제출하는게 불리할지 유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녹취록 제출 이유는 사직서 종용, 객관적 근거없는 해고사유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님, 개선기회 없었음 등을 증명하고자 함입니다.이하는 녹취록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주로 사측이 제기하는 해고사유에 제가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사측이 ‘매번 무슨 업무만 시키면 못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는 말에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해야하는 작업을 혼자서는 못 한다고 했던게 전부 아니냐’고 반문하는 식입니다.사측은 제 해고사유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한 바 없고(‘저번에도’, ‘매번’ 등 애매모호한 표현만 함) 오히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항변했습니다. 이렇게 쌍방 주장과 같은 말다툼이 끝나면 사측이 10분, 15분 조기퇴근에 대해 언급하는데 저는 조기퇴근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사전에 경고조차 없었고 개선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사측은 무슨 경고를 해야 퇴근시간을 지키냐고 반문합니다.끝으로는 사측이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며인격비하적 발언을 합니다.저는 끝까지 사직서는 작성 안한다고 하고 사무실을 나오는 것으로 녹음이 끝나고요.일단은 필요할거 같아서 녹취록을 만들어두긴 했는데 제게 유리할까요? 자칫 해고사유를 제가 충분히 인지했다는 간접증거로 사측에 도움이 될거 같기도 해서요.실질적으로는 제가 퇴근 후에 사측의 연장근로 지시에 불응했다고 다음날 갑자기 해고한다 하더라고요. 그러곤 그 전에 언급조차 없었던 점들을 들먹이면서 명목상 이유를 대더니 해고통지서에는 듣도보도 못한 취규조문만 나열해서 줬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적용 안된단 조항 있으면 적용 안되나요?없이 동의했던 내용을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주휴를 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제가 제가 근로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할 필요 없다고 써져 있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써져 있으면 예고수당 받을 수 없이 어쩔수 없이 해고를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 (제가 태근을하진 않았지만, 트집잡으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생각해서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 뇌물먹은거 같습니다.해당 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이고 평소부터 카톡으로 직원을 해고해왔고사장은 늘 권위적이고 대답이 느리거나 답장이 없으면 해고 협박을 하는곳입니다본인 또한 갑작스럽게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어떤 알바생이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아니요 더 할겁니다 싫은데요? 이럴까요?더 한다고 한들 의미가 있습니까? 해당 공무원을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할지그리고 근로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분명히 통보인데 아래 공무원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피진정인은 귀하에게 2025. 3. 7. 문자로 “손님들 반응이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라고 하였고, 귀하는 이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등 귀하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거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함. 끝.법적으로 분명히 받을 수 있는게 맞는데 아무리봐도 노동부 바로 옆 술집이라 그런지 접대를 한것 같습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