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통지서에 취규 조문만 나열되어 있다면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 중인데 유불리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해고예고는 지켜졌으나 해고통지서에는 위반한 취규 조문만 두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쟁점으로 다투고자 합니다. 근데 다투다보면 해고사유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항변할거 같아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관련 녹취록을 조사과정에서 제출하는게 불리할지 유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녹취록 제출 이유는 사직서 종용, 객관적 근거없는 해고사유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님, 개선기회 없었음 등을 증명하고자 함입니다.
이하는 녹취록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주로
사측이 제기하는 해고사유에 제가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사측이 ‘매번 무슨 업무만 시키면 못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는 말에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해야하는 작업을 혼자서는 못 한다고 했던게 전부 아니냐’고 반문하는 식입니다.
사측은 제 해고사유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한 바 없고(‘저번에도’, ‘매번’ 등 애매모호한 표현만 함) 오히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항변했습니다.
이렇게 쌍방 주장과 같은 말다툼이 끝나면 사측이 10분, 15분 조기퇴근에 대해 언급하는데 저는
조기퇴근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사전에 경고조차 없었고 개선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사측은 무슨 경고를 해야 퇴근시간을 지키냐고 반문합니다.
끝으로는 사측이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며
인격비하적 발언을 합니다.
저는 끝까지 사직서는 작성 안한다고 하고 사무실을 나오는 것으로 녹음이 끝나고요.
일단은 필요할거 같아서 녹취록을 만들어두긴 했는데 제게 유리할까요? 자칫 해고사유를 제가 충분히 인지했다는 간접증거로 사측에 도움이 될거 같기도 해서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퇴근 후에 사측의 연장근로 지시에 불응했다고 다음날 갑자기 해고한다 하더라고요.
그러곤 그 전에 언급조차 없었던 점들을 들먹이면서 명목상 이유를 대더니 해고통지서에는 듣도보도 못한 취규조문만 나열해서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