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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매혹적인고등어
직원으로 일 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에 월급은 매달 밀리는 상황이였습니다.
갑자기 2틀 전에 15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직원 월급을 주기 어려워졌다 이런 이유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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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꼬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반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미리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 예고 수당 즉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됩니다
단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에 규정은 적용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한 달전에 해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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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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