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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외주업체 변경으로 인한 일방적인 해고통보 관련 노무 상담고객센터의 운영권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대기업 A에게 하였다.그리고, 근로자는 이 내용을 해고 한달 전이 아닌 B업체가 대기업 A의 고객센터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날 듣게 되었다.B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제시 한 것은 B업체 대신 새롭게 오는 C업체로 연봉을 높여 가라며 일방적으로 자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근로자에게 말하는 상황이다.새로 오는 업체로 계약을 맺고자 마음 먹었으나 대기업 A에서 새롭게 계약을 맺는 C업체와의 계약은 고용승계가 아닌, 새로운 계약이며 기존 2024.07.30.에서 부터 근무 했던 근로기간은 근로 기간으로서 산정되지 않는다는 말과 지금까지의 연차도 인계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위의 상황은 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적은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대기업 A와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B업체에 어떻게 노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제가 지금 가장 억울한 건 고용기간 산정이 안된다는 점과 해고예고통보 및 사유도 단지 프로젝트의 종료로 인한 점이라는 것입니다.위로금의 협의 등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구별법 궁금합니다일단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와 합의 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통상근로자가 받는 해고예고수당 금액과 단시간 근로자가 받는 예고수당이 다른데 제가 어느쪽인지 햇갈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 이구요.근무는 5월달부터 근무 시작했고 9월달? 까지 저 포함 두명 이였고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둘다.그리고 근무시간이 제가 더 조금씩 많았습니다.9월달 부턴 혼자 근무 하다가 12월에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 당한것 이구요. 근로 계약서도 안썼다보니그냥 맨날 사장 마음대로 근무시간이 조정 됐습니다.7개월 근무했습니다.만약 해고전까지 직원이 저 혼자 였는데그럼 제사 통상근로자 인것이고 해고예고수당을 통상근로자로 계산 하는것인지요.
- 재산범죄법률Q. 사장이 그냥 100단위로 맞춰서 주겠다는 돈 받아도 될까요..?안녕하세요얼마 전 해고 당한 퇴사자입니다.제가 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한 수당들을 요구하니 그냥 더 얹어서 100단위로 맞춰서 준다고 합니다. 저는 정확히 계산해서 주라고 했지만 본인은 괜찮다고하며 저렇게 하겠다고 해서 얼떨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본인이 이걸 품목으로 달 수는 없고 그냥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이 모든 내용은 통화로 녹음되어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추후에 사장이 본인이 주겠다고 한 건데 저를 부당이득으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그렇게 된다면 저는 해당 금액만 반환하면 되나요? 저는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만약 본인 의사로 지급한 돈을 저에게 부당이득으로 문제삼는다면, 제가 녹음본을 근거로 사장에게 소송걸만한 혐의가 있을까요?사장이 제 근로에 대한 각종 수당들을 품목을 안 달고 저에게 지급하면 추후에 제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 사비에서 뺄지 회사돈에서 빼서 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돈 없는 근로자라 너무 힘드네요..현명하신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및 급여공제액 미납에 대해서 여쭙니다상태로지금껏 대리인 선임되어있고4.10 월25일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9월치까지만 주는게 맞는지 의문?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9월 2일 원청소장이 모든소장들 모아서 자금이 힘들어 10 월초 시작한다고 대기해달라 하였으나 결국11월2일시작함.계속 대기하다가 이렇게되었습니다.이건 못받는 건가요 돈이 있어도 안주고서는 장비. 사람들등 통화하고 진정시키는 일은 계속하고 있었고. 집은 인천 현장은 경주인데 수시로 다녀오고 무엇보다 미불금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지금도 다른일이 안되네요)5.무엇보다 개인돈 7500만원을 노무비 .자재비로 사용하였는데 달라고 하니 일끝나고 기성받아야 준다고 하는데 이것때문에 참고 또 참다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까지 하나 싶어서 이제는 할수있는 모든방법으로 압박해보려 합니다먼저 미불처리한 근로감독관에게 내용을물어보니 7500을 사용한거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불법재하도급될수있다면서 자기한테 말하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제가 왜 근로자가 아닌지 잘모르겠고 세금은 형사쪽으로 알아보라는데 참..제가 회사에 입사할때 회사 이사이자 부대공사 업자인 사람통해서 입사하였는데체불진정할때 불법재하도급으로 될수도 있다 하였습니다.이것도 참 이해가 어려웠죠.전 급여나 빌려준돈외에 더 받고 싶어도 주지도 않았는데 왜 진정이 안되는지.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불법재하도급한걸 신고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글이 어지러운점 양해를 구하며 제가 할수있는것과 해야하는것들고견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만기 한달전에 퇴사예정일을 말할경우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무중이고 계약상 2월28일까지가 근로기간 1년째로 만기예정입니다. 근로계약만기 한달이내로 남았을때 2월28일에 퇴사할거라 말할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안주고자 그럼 2월28일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관련 하여 판단 부탁 드립니다 노무사님들.안녕하세요. 일단 경위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일단 근무 개월수 6개월 넘습니다.제 실명은 가렸습니다.이게 처음 받은 해고 통보 문자이구요. 11월26일 문자 받고 제가 가게로 찾아가서 근무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근무 일수를 조정해서 다시 근무하자 라는 걸로 구두 협의 후 근무 바로 다음날 정상 출근 했습니다.그런데 다시 한달 후 2차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 문자를 보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사 후 바로 즉시 지급이 되야 된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달라고 말씀 드렸더니 줘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근로감독관과 상의를 한다고 해서알아서 하시라 하고 저도 따로 진정서 제출 한 상태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하루아침에 백수 됐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 될 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공휴일에 근로하여야 하는 서비스직입니다.24년 01월 02일에 입사하였습니다.토요일에 손님이 저에대한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일요일 회의시 대표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다음 월요일에 대표님께 인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월요일 오후 대표님이 팀장님께 상급자한테도 태도가 저런데 손님한테는 오죽할까 싶어 다음 설날 연휴에 근무하지 말고 쉬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홧김에 다음주에 사직서 제출하겠다라고만 말씀 드렸습니다.화요일에 제 자리 뽑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제가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을 시 회사에서 해고를 할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에 대한 징계위원회 없이 바로 해고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불법 내용에 합의한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다 근로소득자로 전환하고최근에 퇴사 통보를 받아 현재 퇴사 상태인 사람입니다.사장님이 불법을 제안하며 합의한 내용에 대한 합의서를 확인해보라고 받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합의서인지 여쭤봅니다.사장님은 갑, 저는 을로 쓰고 번호를 매겨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합의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을의 근무 기간, 근무 장소, 직책, 사업소득자 근무 기간, 근로소득자 근무 기간을이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 요청하며 앞 기간에 대한 (4대보험)소급 적용 요청, 갑이 회사측 부담분(예상되는 비용들: 세무사 정정기장료, 가산금, 과태료)에 대한 금액 제시하여 을과 소급하지 않기로 합의을의 해고 통보 경위, 날짜을이 ‘실제 근무 기간에 맞게 소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령 기간이 한 달 줄어드는 것’ + ’해고 예고수당‘ 금액 계산하여 갑에게 설명갑은 내용 확인 후 2023년 회계 정정이 복잡하니 개인적으로 제안하여 해고 수당 200만원, 실업급여 한 달치 차액분 200만원 책정하고 4대보험 소급했을 시 을에게 발생하는 세금 약 100만원을 차감하여 300만원을 지급한다 + 을의 근로소득 소급 적용은 1개월만 더 소급하여 실업급여 충족일수를 맞추는 것을 을에게 제안함. 을은 동의하고 합의함갑이 합의금 300만원을 ㅇ월 ㅇ일까지 을의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로 입금하며 입금과 동시에 합의서의 효력 성립갑과 을은 합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누설자가 민. 형사상 책임 질 것을 약속.5번: 4대보험을 제가 거의 1년치 소급해야해서 가장님이 세무조사 들어오니 봐달라고 합의 제안한 내용입니다. 합의서에는 이런 내용이 안 적혀있지만 통화 녹취는 있습니다.질문7번에 따르면 여기에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 질문하는 것도 불법인가요?7번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효력은 언제까지인지 안 적혀있으면 영원히라는 건가요?해당 내용을 누설할 때 발생하는 피해와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부분들은 갑과 을의 입장에서 각각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외주업체 변경으로 인한 일방적인 해고통보 관련 노무 상담고객센터의 운영권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대기업 A에게 하였다.그리고, 근로자는 이 내용을 해고 한달 전이 아닌 B업체가 대기업 A의 고객센터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날 듣게 되었다.B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제시 한 것은 B업체 대신 새롭게 오는 C업체로 연봉을 높여 가라며 일방적으로 자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근로자에게 말하는 상황이다.새로 오는 업체로 계약을 맺고자 마음 먹었으나 대기업 A에서 새롭게 계약을 맺는 C업체와의 계약은 고용승계가 아닌, 새로운 계약이며 기존 2024.07.30.에서 부터 근무 했던 근로기간은 근로 기간으로서 산정되지 않는다는 말과 지금까지의 연차도 인계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위의 상황은 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적은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대기업 A와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B업체에 어떻게 노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제가 지금 가장 억울한 건 고용기간 산정이 안된다는 점과 해고예고통보 및 사유도 단지 프로젝트의 종료로 인한 점이라는 것입니다.위로금의 협의 등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및 해고예고 수당 지급에 대하여...대답은 하지 않았고, 근로의사를 표시했지만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 명목상 퇴직금이라 표현하였지만 ,이 돈을 받게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표시? 가 되는 걸까요 . ?이 돈을 지급 받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면 , 문제가 되거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빼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받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만 달라고 신청을 해야할까요 ?1년 미만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도 계산해서 해고예고수당과 같이 청구하여도 괜찮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