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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박쥐169

젊은박쥐169

불법 내용에 합의한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다 근로소득자로 전환하고

최근에 퇴사 통보를 받아 현재 퇴사 상태인 사람입니다.

사장님이 불법을 제안하며 합의한 내용에 대한 합의서를 확인해보라고 받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합의서인지 여쭤봅니다.

사장님은 갑, 저는 을로 쓰고

번호를 매겨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을의 근무 기간, 근무 장소, 직책, 사업소득자 근무 기간, 근로소득자 근무 기간

  2. 을이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 요청하며 앞 기간에 대한 (4대보험)소급 적용 요청, 갑이 회사측 부담분(예상되는 비용들: 세무사 정정기장료, 가산금, 과태료)에 대한 금액 제시하여 을과 소급하지 않기로 합의

  3. 을의 해고 통보 경위, 날짜

  4. 을이 ‘실제 근무 기간에 맞게 소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령 기간이 한 달 줄어드는 것’ + ’해고 예고수당‘ 금액 계산하여 갑에게 설명

  5. 갑은 내용 확인 후 2023년 회계 정정이 복잡하니 개인적으로 제안하여 해고 수당 200만원, 실업급여 한 달치 차액분 200만원 책정하고 4대보험 소급했을 시 을에게 발생하는 세금 약 100만원을 차감하여 300만원을 지급한다 + 을의 근로소득 소급 적용은 1개월만 더 소급하여 실업급여 충족일수를 맞추는 것을 을에게 제안함. 을은 동의하고 합의함

  6. 갑이 합의금 300만원을 ㅇ월 ㅇ일까지 을의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로 입금하며 입금과 동시에 합의서의 효력 성립

  7. 갑과 을은 합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누설자가 민. 형사상 책임 질 것을 약속.

5번: 4대보험을 제가 거의 1년치 소급해야해서 가장님이 세무조사 들어오니 봐달라고 합의 제안한 내용입니다. 합의서에는 이런 내용이 안 적혀있지만 통화 녹취는 있습니다.

질문

  1. 7번에 따르면 여기에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 질문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2. 7번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효력은 언제까지인지 안 적혀있으면 영원히라는 건가요?

  3. 해당 내용을 누설할 때 발생하는 피해와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부분들은 갑과 을의 입장에서 각각 어떤 것들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당사자간 서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합의만 아니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합의가 사회상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이거나 앞서말한 강행법규 위반 사항이 있다면 합의에도 불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