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만기 한달전에 퇴사예정일을 말할경우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무중이고 계약상 2월28일까지가 근로기간 1년째로 만기예정입니다.
근로계약만기 한달이내로 남았을때 2월28일에 퇴사할거라 말할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안주고자 그럼 2월28일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무중이고 계약상 2월28일까지가 근로기간 1년째로 만기예정입니다.
근로계약만기 한달이내로 남았을때 2월28일에 퇴사할거라 말할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안주고자 그럼 2월28일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