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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대인렌트없이 100:0 시 업체 무료 렌트카 질문안녕하세요,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상대 보험사 측에서 대인렌트없이 100:0 을 제안해서 합의했습니다.카닥 어플 이용해서 받은 견적 중 가장 싼(140만원) 공업사에 연락을 해봤습니다.수리를 맡길 시 무료 렌탈 서비스가 있고 공업사 자체에서 무상으로 빌려주는거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이 업체에 맡기고 수리 기간동안 렌트차를 받아도 괜찮은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자동차 사고 후 부가세내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2주전 오토바이 차간주행으로 휀다, 범퍼손상으로 도색수리받았습니다과실은100대0으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상대보험은 배달공제회구요공업사연락해서 렌트를 받았고 수리도 받은지 2주가 지났는데 렌트카 회사에서 연락이왔는데 상대가 공제회다보니 부가세를 처리안한다면서 대차렌트에 대한 부가세를 제가내라는데 왜 제가 내야하는거죠? 부가세는 법인이나 사업자일때 하는걸로아는데일반직장인인데 부가세를 내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줄테니 환급받을 수 있다곤 하지만..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보험사 직원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운전하던중 뒷차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뒷차에서 내린 사람이 자기는 보험사직원이고 사고를 낸차는 렌트카인데 보험사직원하고 사고가 나면 절차가 복잡하고 내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청구해야 되니까 그냥 합의보자고 하는데 맞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비과실비율이 상대 3 저 7이 나왔다고하면12급환자라서 120만원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해주고 초과분은 저의 자상으로 치료하면 된다던데 맞는건가요?자상 금액이 높을 수록 할증이 많이 되나요?또 렌트카를 빌리려고 하면 특약은 안되어있어서 자비로 렌트카를 빌려야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대차 사고 나서 현재 렌트카 운영중 인데,,차랑 차 사고나서 현재 과실비율 측정 중이고요, 7:3 과실을 상대 보험사는 인정 하는데 차량 주인이 인정을 안해서 골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근 해야해서 사비로 렌트카 빌리고 후에 청구 하라 하는데,, 청구 하면 차량 대여비랑 렌트차량 보험비가 같이 나오는 건가요? 잘 몰라서.. 잘 아시는 분들께 조언좀 부탁 드려봅니다.
- 교통사고법률Q. 미수선 처리 과정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자동차에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12/16에 저는 밖에 있는 상태에서 가해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서로동의하에 합의를 하자하였고 상대방은 공업사에 견적을 받고 추가금을 더 붙혀 합의금을 불러달라하였습니다. 12/20 견적을 받았고 842,000원이 나왔고 견적만큼만 달라고하였으나 가격을 듣고 보험처리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까지가 사건경위입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험 처리시 해당 견적을 다시 받을 수있을까요?(원래는 딱 보이는 부분만의 수리비만견적에 포함시켰습니다)미수선처리시 렌트카 비용도 받을 수있나요?상대방이 보험처리를 늦게하는 경우 렌트카 비용산출에 늦어지는 만큼 더 추가 시켜도 되는건가요?미수선 처리시 보험사에서 어느정도 스탠스로 나오나요?
- 교통사고법률Q. 차량 사고가 났었는데 렌트카예요 ㅠㅠ전화해서 신고 접수 했는데 제가 그 사고 낸 차량 차주 분이랑 이야기 하느라 쏘카 측에 다시 전화 드리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주분이 많이 긁힌게 아니라고 자기도 렌트카라고 서로 합의를 보고 그냥 끝냈는데 쏘카에 전화는 해서 그냥 운전 미숙으로 주차장 내려가다가 다른 장애물에 긁힌거라고 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기부담금 없는 보험으로 들었어요 진짜 아주 살짝 긁힌거여서요 ㅠㅠ 제 차는 운전석 뒤에 자리 문 짝 아래를 살짝 긁혔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나중에 가해차 과실100 렌트차 회사에 사고접수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10월26일경(토)에 가해자가 살짝이아닌 차가 밀릴정도의 후방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차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상태입니다.저는 준대형suv를 타고있었고 가해지측은 렌트k5차량이었습니다. 피해자차량에는 저포함 2명이 탑승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처리 할려다가 10월29일(화)까지 40만원에 개인합의를 하자고 약속했습니다.약속한 기간까지 연락도 없었고 입금한 내역도 없어연락을 하니 렌트카 업체랑 같이 제가 무보험차 운전자아니냐면서 딴지를 걸고(누구나운전으로 타인차 빌린상태였음) 피해자측 심기를 건드린 상황입니다. 렌트카 업체와 가해차주와의 오해는 푼 상황입니다.1. 가해자측은 본인은 불쌍한 개인사를 이야기하며 약속한 날짜까지 맞추기 어렵다며 11월10일 알바비가 생기면 입금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입니다.저는 가해자를 더이상 믿고 기다리는 방법은 아닌거 같다는 입장이고 사고지역관할 경찰서에가서 사건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1. 가해자측에서 개인합의를11월10일 이후에도 개인사를 들먹이며 미룬다고 하면 개인합의 안하고직접 렌트카업체 보험사에 보험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질문2. 처음에는 몸이 안아파서 대인접수까지 생각이 없었는데.. 사고전과 다르게 허리에 미세한 고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인접수는 안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몸이 아프기도하고 가해자측에서 개인합의를 질질끌면 렌트카업체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 가능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사고 보험대차 렌트 차량 지급에 대해서주차해놓은 제 차를 누가 박았습니다범퍼 깨져서 공업사 들어갔습니다사고대차 받으려고 렌트카 문의하니 외제차로 주던데 제 차는 K5 1700cc인데3000cc짜리 BMW로 차 빌려주던데괜찮은가요?렌트카업체에서는 보험사에 렌트비 청구한다던데원래 동급차량 줘야되는거 아닌가요?나중에 보험사에서 트집잡으면 어쩌죠?
- 민사법률Q. 렌트카 이용 후 수리비용 청구를 받았어요.5달 전 쯤 그린카 렌트카를 이용했습니다. 타기 전 차량사진을 찍지않고 반납 후에도 후면 사진만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운행시 사고나 긁힘 소리나 느낌이 없고 외관에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후면 사진만 찍어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린카 측에서 전화가 와서 범퍼 긁힘이 확인됐다고 수리비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5달이나 지났으면 추가 손상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린카 측에서 제시한 증거가 전 운전자가 렌트 전 제출했던 사진에 이상이 없고 저 다음 이용자가 제출한 사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빌리기 전 이용자 사고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사진을 제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과실이 저한테 있다고 하더군요.. 소비자 분쟁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빼도박도 못하고 제가 내여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