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수선 처리 과정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2/16에 저는 밖에 있는 상태에서 가해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서로동의하에 합의를 하자하였고 상대방은 공업사에 견적을 받고 추가금을 더 붙혀 합의금을 불러달라하였습니다. 12/20 견적을 받았고 842,000원이 나왔고 견적만큼만 달라고하였으나 가격을 듣고 보험처리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까지가 사건경위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처리시 해당 견적을 다시 받을 수있을까요?(원래는 딱 보이는 부분만의 수리비만견적에 포함시켰습니다)
미수선처리시 렌트카 비용도 받을 수있나요?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늦게하는 경우 렌트카 비용산출에 늦어지는 만큼 더 추가 시켜도 되는건가요?
미수선 처리시 보험사에서 어느정도 스탠스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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