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이용 후 수리비용 청구를 받았어요.
5달 전 쯤 그린카 렌트카를 이용했습니다. 타기 전 차량사진을 찍지않고 반납 후에도 후면 사진만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운행시 사고나 긁힘 소리나 느낌이 없고 외관에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후면 사진만 찍어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린카 측에서 전화가 와서 범퍼 긁힘이 확인됐다고 수리비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5달이나 지났으면 추가 손상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린카 측에서 제시한 증거가 전 운전자가 렌트 전 제출했던 사진에 이상이 없고 저 다음 이용자가 제출한 사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빌리기 전 이용자 사고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사진을 제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과실이 저한테 있다고 하더군요.. 소비자 분쟁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빼도박도 못하고 제가 내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개월이나 지난 후에 이제와서 청구를 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반납하고 그 다음 사용자가 이용하기 이전에 또 다른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에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일단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구제나 중재 요청하시기 바라고 사진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개월이 지나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