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신박한원앙156
신박한원앙156
24.12.20

렌트카 이용 후 수리비용 청구를 받았어요.

5달 전 쯤 그린카 렌트카를 이용했습니다. 타기 전 차량사진을 찍지않고 반납 후에도 후면 사진만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운행시 사고나 긁힘 소리나 느낌이 없고 외관에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후면 사진만 찍어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린카 측에서 전화가 와서 범퍼 긁힘이 확인됐다고 수리비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5달이나 지났으면 추가 손상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린카 측에서 제시한 증거가 전 운전자가 렌트 전 제출했던 사진에 이상이 없고 저 다음 이용자가 제출한 사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빌리기 전 이용자 사고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사진을 제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과실이 저한테 있다고 하더군요.. 소비자 분쟁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빼도박도 못하고 제가 내여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