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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전세 계약 연장시(전세 보증금 동일) 질문안녕하세요, 제 명의의 아파트를 지금 살고 계신 세입자분과 2022년 5월 중순에 전세계약을 맺어서 현재 재계약 시기가 되었습니다.당시 중개했던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분이 동일한 전세 보증금으로 계속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동일하니 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말고 묵시적 갱신으로 하자고 합니다.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할 경우,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니 그래도 계약서를 써두고 싶다고 하자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꺼려하면서 '그냥 계약서 안쓰는 게 좋을 것 같다, 2년전 계약시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전세 시세가 1000만원 정도 떨어져서 동일한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도록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 계약을 원할 경우 세입자랑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질문1. 부동산에서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질문2. 현재 세입자 분과 직접 계약을 할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후 그냥 보관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공증을 받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질문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집주인 입장에서 특약으로 넣으면 좋을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위 세 질문에 답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부동산경제Q. 중기청 전세 계약만료 후 이사 예정입니다ㅜㅜ 처음 이사라서 잘 몰라서요ㅠㅠ안녕하세요중기청 전세 대출 만기로 다른 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근데 이사 과정이 처음이라서 도와주세요ㅠㅠㅠㅠ계약 만료일 : 24.06.20전세금 1억 2천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3개월전에 통보를 했고 전 중개사분이 중간 중간 연락이 오셔서중개사 : 6/20 전에 이사 가능하신가요? 나 : 그건 어려울 거 같습니다. 6/20에 이사 가능합니다.중개사 :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4월 중순에 새로운집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까지 입금완료) 이후로 또 전화가 오셔서 저렇게 물어보길래 이미 다른집 계약을 한 상태라고 전달 드렸고 5/7에 중개사분이 연락이 오셔서중개사 : 6/20에 이사 가시는 거 맞으시죠?나 : 네 맞습니다중개사 : 그러면 새로오신분 6/20에 계약하겠습니다나 : 아? 그런데 제가 6/20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6/21에 계약하셔야하는 거 아닌가요? 중개인 : 아니요 원래 6/20에 새로운 계약자 계약하고 현세입자분께서 11시전까지 짐을 빼주시고 집 상태 확인 후 전세금 돌려 드립니다나 :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청 연장 + 목적물변경 신청 후 갑자기 집주인분이 연락이 오셔서집주인 : 새로운 세입자 계약 했어요 7/1일날이에요 그날 10시에 전세금 드릴게요~나 : ????(이게 무슨소리지?) 네?! 저 6/20에 나간다 말씀 드렸고 새임대인에게 6/20에 전세금 드린다고 계약서도 작성해서 6/20에 꼭 주셔야해여집주인 : 아니 그러면 계약했다고 말을해줘야지??나 : 중개인한테 말씀 드렸습니다집주인 : 아 그래요?? 알겠어요~이러시는거에요.... 순간 당황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그리고 중개사분한테 전화해서 나 : 00빌에 사는 사람인데요 7/1로 계약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일인가요?? 그때 전화로 6/20에 계약한다고 들었고 그때 전세금 받기로 했었는데요? 저는 꼭 6/20에 전세금을 받아야합니다 중개사 : 아 맞아요ㅠㅠ 맞는데 새로운 세입자분 중기청 대출이 밀려서 7/1로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새임대인분께 7/1에 전대금 꼭 드린다고 말씀드려봐줄 수 있으신가요?? 나 : (이게 무슨일이지...) 네...?? 아 그건 어려울 거 같아요 새임대인분이 그런거에 예민하시고 지금 살고 있으신분한테도 그분 전세금 돌려드려야합니다... 중개인 : 그래서 사정 좀 봐주세요... 아니면 계약한 중개인분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 (대충 알겠다하고 대화 끝)와 이게 무슨일인지 그래도 새로 들어가는 집 중개해주신 분이 당황스러워 하실까봐 미리 전화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전화번호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너무 막무가네 아닌가요...??이걸 좋게해서 이사가는 새주인분이 알겠다하면되는 부분인데 이 새주인분이 이런걸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시더라구요... 그래서 안된다고 하실 거 같은데 이러면 저는 어떻하면 좋응까요... 두 중개인분이 해결하는 것만 기다리는 것도 불안하고..... 저도 다른 분도 피해를 본거잖아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뭘 대비해야하는지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제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집주인이고 현재 세입자 전세 거주 중입니다.올해 9월이 계약서상 전세 만기인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8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24년 5월까지)현재 세입자와 구두 합의는 된 상황입니다.#질문전세금 변동없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기간만 변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나요?위와 같이 진행 시,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얼마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낀 매물 매매 후 전세 계약 연장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작년에 전세 낀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올해 9월이 전세 만기인데 임차인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을 원한다면 계약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현재 갖고 있는 계약서는 전 집주인과 한 계약인데,계약 연장 시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걸까요?아니면 자필로 만기일자, 특약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후 각자 도장만 날인해도 되는건가요?만약, 부동산에서 작성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중개수수료인지, 대필료인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계약 관련 문의사항현재 거주중인 집 전세 만기 일자는 2024 / 7 / 14 입니다. 전세 보증보험도 해당 일자까지 가입된 상태현재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임차인인 제가 이사갈 집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퇴거의사는 6개월전부터 전달해둔 상태임대인측에서 조금만 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하셔서 매매 계약 시 잔금일은 24/8/14로 설정, 혹시나 6/15전까지 신규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상호 합의하에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특약 작성만약 6/15까지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잔금일인 8/14까지 해당 집에서 거주해야하는데 전세보증보험 연장, 기존 전세 계약 연장 등 관련해서 제가 신경써서 진행해야될 부분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연장시 보증금 감액 계약서 작전세계약 만기일이 다가와 계약연장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많이 떨어져서 감액하여 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계약서 작성해도 무방한지요?그리고 연장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보증금 받을때 계좌로 그냥 받으면 되는지?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기청 전세계약 만기시 임대인 전세금 반환불가시 계약 연장 특약 관련중기청 대출로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구해 전세금 반환을 못해준다고 하는데요,이런 상황에 방법이 2가지로 알고있는데전세계약을 연장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기다려주거나임차권등기를 해서 민사로 가거나이 두가지 방법이 있는줄 아는데, 2번 방법으로 진행해도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복잡할 것 같아서1번 방법으로 진행 하려는데요, 이 때 연장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에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넣고싶은데 어떻게 문구를 넣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해 궁금합니다~~2020년 5월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에 묵시적 연장을 했구요. 2024년 5월에도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연장해도 되는건가요? 전세금은 변동없습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3개월전에 하면 괜찮은가요?2020년에 전세계약하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올해 8월에 갱신예정인데직장을 관두게 되어서 해당지역에 더 이상 살거 같지 않아 전세방을 빼려고 합니다8월 중순이 계약 끝이라 3개월 좀 넘게 남았는데 지금 말해도 괜찮겠죠?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 전 임대인이 매도시 비용처리이미 4년 10개월 정도 거주중이고 전세연장 직전에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도 추진중인 상태만약 신규 매수인이 실거주하려고 한다면 저희는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이사 및 부대비용의 부담자가 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