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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쌍봉낙타136

말끔한쌍봉낙타136

전세 계약 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이고 현재 세입자 전세 거주 중입니다.

올해 9월이 계약서상 전세 만기인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8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24년 5월까지)

현재 세입자와 구두 합의는 된 상황입니다.

#질문

  1. 전세금 변동없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기간만 변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나요?

  2. 위와 같이 진행 시,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얼마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이시며 기간만 연장된 경우라면 따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실 필요가 없고, 당사자간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쓰시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중개사를 통하실 실익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