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이고 현재 세입자 전세 거주 중입니다.

올해 9월이 계약서상 전세 만기인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8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24년 5월까지)

현재 세입자와 구두 합의는 된 상황입니다.

#질문

  1. 전세금 변동없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기간만 변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나요?

  2. 위와 같이 진행 시,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얼마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이시며 기간만 연장된 경우라면 따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실 필요가 없고, 당사자간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쓰시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중개사를 통하실 실익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