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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상대 부모님명의 아파트 신혼부부대출로 구입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올해 예식을 앞둔 신혼 부부 입니다남자친구 부모님이 신축아파트로 7월에 이사 갈 계획이여서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갈 계획인데,2주택자가 되면 세금이 폭탄이라 현재 집은 원래 계획은 처분 할 생각이셨지만저희가 결혼해서 들어와 산다면 증여 또는 매매 로 진행 해 주시기로 한 상태입니다.아파트 매매가 4억 정도 인데 매매 대출로는 보금자리론이 가능할것같은데증여로 한다면 세금은 어느정도이며, 대출로 큰 금액을 빌리기 보단 2억정도는 부모님께 차용으로 빌리며,무이자로 갚는것도 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제일 베스트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증여를 받은 후 보전용도로 대출이 가능한지,만약 생애최초로 할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준비를 해둬야하는지.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이 어떤 이득이있는지(금리가 낮아지는건지, 최대로 대출이가능한건지)이제야 알아보는거라 질문이 많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증여·매매 경로로 받을 예정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 증여, 또는 매매 방식 중 하나로 받을 예정인데,세금 부담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아파트 시가: 약 3억 9천만 원(현재 매물가는 3억 5천 ~ 4억 원 수준)부모님 거주 주택은 아니며,현재 전세 2억 8,500만 원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저는 올해 11월 결혼 예정이며,필요하다면 증여 전에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해당 아파트는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며,매매로 취득한 이력은 없습니다.아파트는 2004년 완공되었습니다.화성시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동탄x)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위 조건에서상속 / 통증여 / 부담부증여 / 일부 매매+일부 증여 중어떤 방식이 증여세·취득세·(부모 측) 양도소득세를 모두 고려했을 때가장 세금이 적게 발생하는지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이실제로 세금 절감에 유리한 구조가 맞는지아버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는 점이부담부증여 또는 매매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혼인신고를 증여 전/후 중 언제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식과주의해야 할 리스크(시가 인정, 세무조사 등)가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위 문의드리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제안해주실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임시 주소 이전 후 1가구 2주택 문의건안녕하세요. 결혼 전 남편이 본인 명의로 지방에 구매한 작은 빌라 한채 있습니다 (밑에는 상가, 위에는 거주). 결혼 후 이제 집 매매 할 예정이고, 남편이 급하게 삼년간 해외 파견 나가게 되었고, 집 매매 후 저는 육개월 정도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같이 해외 나갈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1가구 몇 주택자가 되는건지,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예비신부가 유주택자로 혼인신고 및 무주택자 신혼부부 주택마련 문의안녕하세요 서울 거주중인 40대 초반 남자입니다.작년말에 늦은 결혼식을 하였으나 주택마련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사유는 결혼전 신부가 20대때 부모님과 본인 가족들의 거주목적으로 구매한 주택이(유주택자) 있어서 혼인신고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광진구 중곡동에 3억(매매가 기준)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처가식구들이 거주하고 있고 계속 거주 예정이라 현재까지도 매매등의 처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혼부부 특공이나 저렴한 신혼부부 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신고전 무주택자인 상태로 혼인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는 신부의 부모님께 주택을 명의 이전등의 방법으로 넘기고 혼신신고를 하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중입니다.(세금낼돈 모으는중)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무주택자인 상태로 혼인신고를 하여 저렴한 대출과 각종 신혼부부 혜택을 받기위하여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으나 2세 출산도 해야하고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집도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고...가족들이 거주하는 여자친구의 명의의 집도 처분하고 혼인신고를 해야 무주택자가 되는것인지...가족들의 주거사유로 각종 세금면제 혜택을 받아서 집을 처분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또한 장인,장모님께 명의이전시 세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전분가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여쭙습니다. 신부의 가족들이 살고있는 주택이 신부명의로 유주택자라는 것때문에 신혼부부 관련 혜택을 하나도 받지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상황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앞이 보이지 않네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자녀집을 부모님 명의로 변경 할 경우 세금과 비용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 30세 입니다.아파트 1억8천3백에 거래 하였고, 1억 8천 전세를 놓고있습니다.현재 시세는 1억8천 매매(부동산)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무주택 상태로 되기 위해 어머니에게 명의를 변경하려 합니다.직계 가족인 어머니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외에 추가 세금 및 대략적 금액과 필요한 서류, 증명할 내용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 어머니가 이미 1주택 이여서 명의 변경이 된다면 2주택 소유가 되는 상황입니다.이 부분에서도 어떤 세가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세무사 혹은 부동산 중 어디에 일을 문의하고 맡기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하고 비용도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남편 분양권 1 아내 분양권 1 결혼 시 효과적인 절세 방안 문의1가구 2주택으로 되는지와 양도소득세금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 우리 부부에 있어서 효과적인 절세 방안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인데 아직 혼인 신고를 못했습니다.현재 남편 분양권 1개(25.10월 취득, 27.10월 준공)아내 분양권 1개(24.9월 취득, 28.06월 준공) 소유중입니다. 분양권 2개 모두 비조정지역이며 2년 정도 보유 후 매도 예정입니다.1. 분양권 1+분양권 1은 혼인합가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맞는지 궁금합니다.2.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1가구 2주택으로 되는지와 양도소득세금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 우리 부부에 있어서 효과적인 절세 방안이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명의이전비용 줄일 수 있는 방법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공동명의로 아버지랑 같이 되어있습니다. 지분은 50:50이고요 제가 결혼을 하게되어 나와야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제가 2주택자가 되므로 세금폭탄으로 미리 현재 살고 있는 집 명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전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만약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 부동산경제Q. 청약관련 무주택자, 생애최초대출, 지방아파트 매매 등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나요?인터넷검색해도 너무 헷갈려서 짜증이 날 정도네요..현재 예비신부와 결혼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강원도 원주에 공시지가 7천만원 정도의 79.93m2(59.85) 아파트를 장인어른께서 매매를 해주시는데 와이프 명의로 구입해주신다고 합니다. 법을 확인해봤을때 전용면적이 60이 안넘어서 매매를 하여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에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부동산중개인께서 청약시에는 무주택자 자격이 안될것 같고 취득세 세금계산시에는 주택에 포함이 안되며, 버팀목 대출은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어떤게 맞는 대답일까요?이번에 미리내집 청약을 신청하였는데 토스에서 청약횟수를 보면 130회가 나오는데 주택도시공사에서 문자가 오더니 총 99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주택도시공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청약횟수를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글이 좀 길었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믿을만한 정보나 근거가 없어 여기에 문의를 드리네요.전문가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예비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양도 관련 절세 문의내년 2025년9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입니다.내년부터는 주식 증여 후 1년이내 매도시 취득가액(증여전)으로 세금이 산출된다고 하여 알아보는 중입니다.현재 혼인신고 전으로(각각 1주택 구입을 위해 내년 말 혼인신고예정입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올해중으로 해외주식 1억원 증여하여 매도하게되면 10%의 세금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향후 혼인신고 이후에 증여신고하여 6억원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제 명의의 빌라를 어머니에게 넘길 때 재산세 문의20년도에 가족이 함께 살 집으로 서울 도봉구(제 2종일반주거지역)의 18평 정도 빌라를 1억8천750만원에 매입했고(보금자리대출 1억1300 + 신용대출 2800포함)제가 결혼 계획을 가지면서 명의를 어머니에게 넘기고 타인(남자친구/혼인신고미정)에게 전세를 줄 예정입니다.매매 당시 제가 대출이 잘 나와서 명의만 제 명의로 했고 대출을 제외한 금액은 어머니가 납입하셨습니다. 20년도 매매시 계약금+중도금 2400만원에 대해 어머니->계약자 계좌이체이력이 있고, 그 전 살던집(어머니가 월세계약)보증금 3900만원을 제 통장으로 입금 받아서 현 부동산을 계약했습니다.- 가족 중 저만 1주택자, 어머니 포함 무주택자- 20년도에 매매 발생 후 빌라 내 다른 집에서 2억1천에 전세 준 것 외에 매매거래 없음- 대출관련 매달 어머니에게 이자포함 30만원을 입금받은 것 외 증여 없음- 대출잔금은 보금자리 8900 +신용대출2800- 공시지가 1억3천2백만원위의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1. 처음 부동산 계약시 저는 대출만 하고 어머니가 입금했던 내역들을 증거자료로 매매 or 증여시 세금 감액을 받을 수 있는지2. 제 명의로 타인에게 2억에 전세를 주고, 보금자리 8900만원을 갚은 후 엄마와 금전 거래 없이 매매하는경우 -> 취득세 이율이 증여취득세율인 4%로 적용 되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 전세 계약만 제 이름으로 하고 입금은 어머니가 받은 후, 어머니에게 매매하면서 보증금 2억을 제 계좌로 입금하는 식으로 하면 금전 거래가 발생하는걸로 간주될 수 있는지?(취득세1%로 적용되는지)3. 매매가 1억8900만원으로 진행, 어머니에게 매매 시 보금자리 잔금 8900만원 부담부증여 + 증여공제 5천만원 + 잔금 5천만원(신용대출)을 어머니에게 이체받고 계약하는 형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한지?4. 어머니에게 1.4억으로 저가 매매할 경우- 1세대 1주택양도세 비과세- 시가대비 70% 이상지불 : 증여세X- 취득세: 1억8900만원X1%어머니와 저에게 각각 부과되는 세금의 이율이 위와 같은지? 이 외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더 있는지?5. 1+3(이 문제 없다는 전제 하에) 타인에게 2억 전세 주고 어머니가 입금 받은 후 어머니에게 1.4억에 저가매매 시 위 3번의 세율로 진행이 가능한지?개인사정으로 모아둔 돈이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전세주는 형식으로 자금 흐름을 만드려는 상황입니다ㅠㅠ 부동산 지식이 없어 찾아본대로 자문 구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