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양도 관련 절세 문의
내년 2025년9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입니다.
내년부터는 주식 증여 후 1년이내 매도시 취득가액(증여전)으로 세금이 산출된다고 하여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 혼인신고 전으로(각각 1주택 구입을 위해 내년 말 혼인신고예정입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올해중으로 해외주식 1억원 증여하여 매도하게되면 10%의 세금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향후 혼인신고 이후에 증여신고하여 6억원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