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대가의 유무에 따라 증여(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나 양도(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거래 중 하나입니다.
증여의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 중 본인 지분금액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이 산출되므로 주택의 시가 등을 알아야 예상 증여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시가 뿐 아니라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