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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사고 보험 불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제 아들이 지난 5월 11일 롯데렌트카에서 트레일 블레이저 2022년식을 대여하였습니다. 보험료는 38,610원(자기부담금 70만원) 가입하였습니다.5월 13일 운전중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강원 14고2287(레미콘 차량) 바퀴부분과 렌트카 앞부분이 충돌하는 대물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상대 레미콘 차량은 보험처리가 되었고, 렌트차량은 사고처리용으로 4,934610원(면책금 4,691,610원, 휴차료 243,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업체에서는 보험이 종합보험(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차량손해 면책보험(자기부담금 70만원)에 가입하였고, 사고 원인은 중앙선침범으로 롯데렌터카 자동차대여약관 제26조 제1항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고, 이는 차량손해 면책보험 적용이 불가하여 소비자가 차량손해 사고처리비용 전책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저는 롯데렌트카의 청구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그 이유는1.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보험가입 등) ②고객은 차량사고 발생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롯데렌트카는 자기차량손해보험이 없고, 어쩔수 없이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렌트카업체나 종사자는 자기차량손해보험과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지만, 가끔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 유사점으로 인해 자기차량손해보험과 차량손해면책제도의 큰 차이(면책유무 등)에도 불구하고 같은 보험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소비자의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설명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이러한 설명은 없었고 설명의무도 없다는 담당자 설명입니다. 3.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보험처리 등) ①고객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등 8개 항목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4개 항목 규정*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4개 항목 규정롯데렌트카 자동차대여 약관 제21조(보험처리) ② 차량손해 면책보험 (자기 부담금) 차량손해면책제도는 본 계약에 따른 대여 자동차가 회원에게 인도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며 회원은 사고발생 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제20조 보험가입 등에 의해 '회사' 에서 운영중인 '차량손해면책제도' 에 의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시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 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 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1. 사고발생 후 반납하기 이전(대여 기간)까지 고의로 '회사' 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된 손해 등 7개 항목8. 위 각 호에 준하는 제13조 금지조항(4개항목 22개 세부규정) 및 제26조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4개항 20개 세부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6조(계약의 세칙)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준약관의 위임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확대규정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저희 아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업체측에 미안한 마음이 있고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비용이 너무 높은데 저 금액을 전부 저희가 부담해야하는지, 저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여쭙고싶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렌트카 사고시 자기부담금을 얼마를 내야 하나요롯데렌트카에서 자차손해면책제도로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 차량은 혼다 차량이며, 저희 차가 실선에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자차손해면책제도(CDW)자기부담금 없음대인 무한대물 사고건당 2천만원자손 개인당 1500만원상대방은 현재 대인을 접수한 상황이고, 저희 차엔 운전자 포함 3명이 타있었습니다. 경미한 부상이 있구요1. 저희 과실이 높거나 100으로 나올 경우 상대방 대인+저희 3인의 대인 치료비까지 전부 저희 부담이 되나요?2. 자차손해면책으로 가입했는데 상대방 차 수리비에 대해선 완전 면제가 맞을까요?3. 저희가 빌린 차량에 대해선 휴차료 또는 차량 수리비에 대해 자기부담금이 발생할까요?
- 제주도여행Q. 제주도 여행 렌트카 보험 동승자 사고 질문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으로 렌트카 빌려서 다닐 예정입니다저는 만 22세이고, 운전자보험이 있고, 렌트카업체에서 완전자차로 보험가입할 예정입니다.혹시 사고가 발생하여 친구들도 다쳤을때 친구들이 보장받으려면 여행자 보험이나 동승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 렌트후 사고발생시 개인자동차 보험요율에 반영이 되나요?제주도 가서 빌린 렌트카로 자동차 사고를 내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개인자동차 보험에도 점수가 반영되어 영향이 갈까요?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후 또 사고났어요 상대과실100안녕하세요 얼마전에 100대0 사고 발생 후 치료도 받고 있고 렌트카를 빌려 출근길에 뒤에서 박으셔서 또 100대0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건 모두 상대방 보험사가 같음)1번 사고 :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좌측 다 박살2번 사고 : 뒤에서 박아 뒤 범퍼 박살, 드렁크 안 닫침평소 운동을 좋아해서 많이 하는데 몸이 너무아파 운동도 못하고 치료받고 있습니다.그런데 기존 병원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경우 1번 사고 병원을 그대로 다니면서 치료 하고 2번 사고는 다른 병원에서 대인 접수 후 또 진료받으면 된다"라고 말하고1번 대인 담당자는 "치료받는 중에 또 사고 발생으로 인해 부위가 같거나 달라도 골절이 아닌 것은 병명이 모두 염좌로 통합한다. 그러므로 1번 사고, 2번 사고 진료비가 모두 지원되지 않고 최근 사고인 2번 사고 진료비만 지원 되므로 더 이상 1번 사고에 대한 진료비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1번사고를 빠르게 합의 후 2번 사고에 대한 진료 받으셔라. 향후 치료비는 어는정도 더 챙겨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2번 대인 담당자는 2일째 아직은 연락이 없습니다.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병원가서 다시 진단 받을 예정 입니다.무슨 말이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서요 ㅜㅜ1번 대인 담당자분 말이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대한 수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1달 단기근무로 4대보험 적용하여 운전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안내받아 운전하는 업무인데, 업무중 차 옆부분(3부위)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사측에서는 렌트카를 대여한것이기 때문에 부분당 자기부담금 10만원씩 총 30만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렌트카와 제가 직접 계약한것이 아닌데 사측에서 안내하는대로 부담금을 모두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전적으로 직원이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 상해 보험보험Q. 차량 렌트하고 사고발생시 개인자동차 보험요율에 영향이 있나요?단체여행을 위해 렌트카로 자동차 사고를 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보험처리시 개인자동차 보험에도 점수가 반영되어 영향이 갈까요?
- 민사법률Q. 사고 후 보험비 및 렌트카 비용 분담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발렛파킹알바 에서 근로 중인 직원입니다. 최근 두 건의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비 및 렌트카 비용을 분담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1. 상황 개요첫 번째 사고 (11월 30일):사고 발생 후, 회사 측은 렌트카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40만원의 렌트카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사고와 관련된 보험비 25만원을 제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두 번째 사고 (12월 8일):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비 50%를 부담하라는 요구와 렌트카 비용 발생 시 50%를 부담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2. 법적 질문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 부담:기존 근로계약서에는 보험비와 렌트카 비용 부담에 관한 명시가 없었습니다. 고용주가 사고 발생 후 보험비와 렌트카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가 회사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우, 이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보험비 및 렌트카 비용의 분담:사고와 관련된 보험비 및 렌트카 비용을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이러한 비용 분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월급에서 보험비 25만원을 공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무엇인지, 이 공제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불법적인 요구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정당한 처사 여부:고용주가 사고 발생 시 보험비 및 렌트카 비용을 근로자에게 비율을 50%나 나누어 부담하게 하는 처사가 정당한 것인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렌트카 원데이 자동차 보험 가입 및 보험 적용 관련제주도 렌트카 빌릴려고 합니다완전자차라고는 하는데 보장한도가 적더라구요.200-400만원인데 원데이 보험 넣으면 1천만원 까지 보장해주던데 중복 가입 시켜 놓고 사고시 렌트카 완전자차 한도 넘어가는 사고 발생 시에 중복으로 넣은 원데이 보험으로 선택하면 중복 문제 없는 거 맞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수리후 탁배송중 사고발생하였습니다주차사고로 인하여 보험측에서 탁배송으로 수리가능하여 수리하고 오던중 렌트카 기사분이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런땐 어떻게해야하는지요?제차는 1인한정 보험입니다일단 제차는 렌트카에서 보험처리하겠다고하여 다시 공장으로보낸상태입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