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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물개111

위대한물개111

회사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대한 수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1달 단기근무로 4대보험 적용하여 운전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안내받아 운전하는 업무인데, 업무중 차 옆부분(3부위)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렌트카를 대여한것이기 때문에 부분당 자기부담금 10만원씩 총 30만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렌트카와 제가 직접 계약한것이 아닌데 사측에서 안내하는대로 부담금을 모두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전적으로 직원이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직원의 과실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일정 책임이 있는게 맞습니다.

    2. 다만 배상금액은 회사에서 소송 제기시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무조건 회사의 요구대로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