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대한 수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1달 단기근무로 4대보험 적용하여 운전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안내받아 운전하는 업무인데, 업무중 차 옆부분(3부위)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렌트카를 대여한것이기 때문에 부분당 자기부담금 10만원씩 총 30만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렌트카와 제가 직접 계약한것이 아닌데 사측에서 안내하는대로 부담금을 모두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전적으로 직원이 부담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