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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저축성 보험보험Q. 종신보험 중도인출 방법 알려주세요!30대 미혼 여성 직장인 / 월납입 보험료 1,087,500 5년으로 이미 납입이 끝난 상품입니다.납입은 끝났는데 최저보증이율이 1.5%로 7~8년은 지나야 겨우 원금이 되고가입시 통장 개념으로 안내받았는데 실직적으로 사업비 다 떼고 하니...사망보험금을 받지않는이상 오래 들고있어도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것 같아 활용법을 고민중입니다.해지시엔 20%정도 되는 손실이 있을것 같아 중도인출을 활용해 다른곳에 투자를 하려하는데요 보험명은 삼성생명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1.0(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우량체) 입니다.1. 제가 약관을 보면서 혼자 정리해보았는데 빨간 네모부분이 제대로 이해한것이 맞을까요?2. 중도인출은 별도의 이자없이 소량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활용한 뒤 다시 상환시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들었는데 약관을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려하는데 내용을 알고 문의하는게 좋을것같아서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3. 중도인출 후 상환하지 않을시 해지환금금이 줄어드는것 이외에 패널티가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네이버 악의적 리뷰 비방 및 권리침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현재 특수인쇄 중소기업을 운영 중 이십니다.현재 문제는 예전 인쇄물을 의뢰하셨던 여성분과 일처리 중 마찰로 인해네이버에 회사를 검색하면 리뷰에 0.5 별점과 악의적 리뷰를 달아 힘든 시국에평판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일단 회사와 그 분과의 마찰을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의뢰자께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곳에서 코팅을 하고 재료를 가지고 온다 하셨습니다.아버지는 의뢰자에게이렇게 이원화 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서로 손발이 안 맞아 제작물이 불량이 나올 수도 있고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이고이 쪽 분야에 해박하지 않으셔서 걱정이된다.우리가 턴키로 다 해서 수익을 올리고 싶은게 아니다예전에도 이렇게 하였을 때 문제가 생겼었어서 걱정이된다 말씀드렸지만 결국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가지고 와서1차 제작물은 불량이 나왔습니다.저희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책임을 다 하여 제작물을 만들어 드렸고제작물 인도 전 잔금을 주셔야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항상 선금 반 잔금 반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쪽에서는 잔금을 주려하지 않는 곳도 너무 많았어서요.그에 대해 의뢰자는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제작물도 늦게 뽑아놓고 뭐하냐면서 계속 신경질적으로 하시고 나선네이버 리뷰에 악의적 리뷰를 달았습니다. 내려달라 부탁드렸지만 거절하였고요네이버 리뷰에는"여기 진짜 별로에요.태도,서비스, 품질 엉망진창입니다.점자인쇄 오래 하신거떄문에 믿고 간건데 나이 많으신 대표님 이시며 직원들 일처리 느리고 제대로 안 해 줍니다."라고 적어놨습니다.이에 대해 너무 억울해서 네이버 리뷰 게시 중단을 올렸었지만 권리침해 여부 판단 및 허위내용이 포함되 있지 않다하여거절당했습니다.다시 게시중단을 신청하려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1. 게시중단 취지 작성 예시-허위 사실과 비방2. 구체적인 권리침해 표현 작성3. 소명 내용 작성 예시이에 대해 법률안에서 권리침해, 허위사실 과 비방에 대해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게시 중단 요청을 하였고 네이버 측에서는요청하신 리뷰는 업체를 직접 이용하고 개선 방향 및 체험 내용을 기재하는 등 각각의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이에 리뷰글에 대해서는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만 해당 리뷰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업체의 피해 사유와 함께 재 접수해 주시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이렇게 왔습니다.명예훼손을 알아본 결과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허위의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물론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을받는다 하고공연성-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나 글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전파 가능한 상황에 놓여야한다.특정성-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누구를 향하는 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거나 추측을 통해서 특정이가능하다면 성립한다 되어 있는데 리뷰내용이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많이 힘이 듭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찌르듯이 아픈 두통과 신경과 명의를 찾아요?저는 47살 여성입니다찌르듯이 머리가 아퍼서 응급실로 방문해서 ct촬영을 하고응급실간거 세차려 갔습니다큰 원인을 몰라 외래 신경과 진료후 mri촬영도 했어요MRI촬영결과는 3군데 작은 실핏줄이 막혀있고뇌하수제 근처에 물이 고여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호르몬 검사도 했는데 호르몬 검사결과는 괜찮다고 했고요신경을 많이 쓰는날은 눈이 빠질듯이 아프고 피로감은 몆배로옵니다그후로 약 4개월동안 약물치료를 했는데 그다지 효과는 없어요. 그리고 수면도 잘 못하고요하루에 두번이상은 깨고 다시 잠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그리고 머리가 아픈 후에는 혈압도 많이 높게 나온며199/102까지 나온적도 있어요가슴이 답답해 호흡이 한번씩은 힘들고요생리도 불규칙 해지고 한달동안 생리가 아닌 하혈을 해 산부인과 진료도 받고 호르몬제 처방 받아 먹고 있습니다지금은 대학병원으로 옮겨 보라는 의사의 소견으로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 고민중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을 선동하여 무단퇴사했다고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통하지 않는 상황에 다들 다음날 일을 못나오겠다고 말을하고 오전 근무를 나오지 않았었으나 당일 오후에 회사에서 다시 대화를 해보자 하여 모두와 함께 대표님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였고 수정사항 문제점 등 회의하고 전달후 당일은 다같이 휴무를 가지는걸로 대표님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직원분들은 아직 더 근무할지 말지를 정하지 않을 상태로 떠났고, 다음날 근무를 어떻게 할지 얘기 나눠보니몇몇 분들은 이미 더이상 일하실 마음이 없다고 하셨고,저와 다른 직원 두분만 출근을 하여 일을 했는데 일하던중 몇 일 후 한 이사님이 저를 따로 독방으로 부르더니 저희끼리 톡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며 협박을 당하였고 여성 비하 발언 인원 침해 등의 폭언에 저는 그 자리에서 사직서을 작성후 퇴사하였습니다.퇴사 당일이 급여 지급일 이었지만 전 달의 급여는 미지급 되었고, 사직서 작성후 14일이 지나도,다음달 급여 지급일이 되어도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부에 진정은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저 포함 퇴사한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톡이 날라왔는데 그 내용이 저희가 단체톡방에 저희끼리 나눈 내용을 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하고 회사에 손해을 끼쳤다고 하며 무단퇴사라 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공문을 각자에게 톡으로 보냈는데 첨부로 저희끼리 나눈 내용을 첨부하여 무단퇴사를 선동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으로 3천만원 이 발생했다고 신고한다고 하고무단 퇴사로 급여는 지급하지 못한다, 합의시에는 3개월 후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 합니다 제가 신고를 당할수 있는게 맞나요 ?? 받는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받을수 있는 건가요 ? 제가 신고를 할수 있는건 노동청 급여 미지급 뿐인가요 ?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관리자가 직원에게 갑질하며 카톡단체방까지 따로 만들어서 왕따시키고 있어서 신고 하려고 합니다가라고 하면서 나에게 다시공격을 하기에 나도 화가나서 반말하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너하고 말하기싫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반말 한다고 뭐라하더군요 . 왜냐하면 자기말만하면서 몰아세우고 상대바말은 듣질않아서 오해가 되고 거기에다 조회시간에는 직원들 흉만보는 사람이라 한마디로 관리자 자질이 안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야기 하자고 그럴때도 싫다고 큰소리로 떠들곤했으니까요! 한마디로 갑질하는거지요! 너는 나한테 반말 안했냐고 했더니 베려심이 없다고 그러먼서 자기자리로 가더군요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린 나이입니다 물론 여성이고요물론 관리자니까 그러면 안되겠지요 통상적으로 통화를 하면 조회시간에 못들어가도 뭐라고 안했습니다 오히려 그런경우는 통화하라고 합니다 모든상담원들 한테도 그랬고 이런예는 없었습니다 통상적이었지요 나를 잡으려고 작심하고 갑질하는거지요 그날이후 자리를 끝에자리로 옮기고 업무지시나 알려야될 공지사항으로 단톡을 사용하는데 27일금요일 우리팀 직원들이 단톡을 다 나가고 새로 단톡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탈퇴 하고 나를배제시킨거지요 비밀리에 점심 시간도 마찬가지로 저만 따로 먹지요 점심은 그렇다 하더라도그리고는 반말해서 자기관리를 안받을려고 그런거라고 하면서 그것도 사장님동생 실장한테 이야기 해서 자리옮기게 한거였어요 제가 대표 한테 이야기 했는데도 동생이 어떻게 말했는지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네요 둘이 화해하는 방법뿐이 없다고요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점심시간에도 저혼자 밥을먹고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봐서 나하고 어울리지를 못합니다아침 되면 직장 나가기가 죽기보다 싫지만 안나갈수 없는처지라서 나갔는데 6월에 그만두려고 하고있습니다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직장내왕따 신고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임산부와 아이의 프로페시아 사용의 위험성저는 아들을 임신한 임산부 입니다근데 시어머니가 탈모가 진행되고 잇어 피부과 가서 약을 먹고 싶어하십니다시어머는 연세는 80대입니다근데 병원약의 탈모약중 프로페시아 나 프로스타를 처방을 많이 하는데 이약이 임산부가 만져도안되고 호홉기로 가루가 들어갈수있고 그럼 태아의 성기기형이 일어나게 된다고 읽었습니다 성장기 남아한테도 약의 접촉이 자주생기면 2차성징이 안일어날수도 있다고들었습니다이걸 알게된 이유로 잠을못자고지금 불안에 떨고잇어요1.프로페이사나 프로스카나 80넘은 여성노인에게도 처방하나요?또한 80넘은 여성노인에게 아보다트약도처방하나요?2.약은 아니여도 남성호르몬 억제하는 바르는약이 새로나와서 바르는약 엘크라넬 은 처방해주실도 있나요?3.프로스타나 아보타트. 엘크라넬을 만지고 나서 손을안씻고 임산부인 저와 접촉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4. 프로스타 엘크라넬 아보다트를 사용하고 손안씻고 저의 태어 아기를 빈번하게 만진다면 문제가 생길까요?저의 어머니가 엄청 덜렁거리시는 성격이라 이약의 관리를 잘 못하실것같아요
- 기업·회사법률Q. 네이버 악의적 리뷰 삭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현재 특수인쇄 중소기업을 운영 중 이십니다.현재 문제는 예전 인쇄물을 의뢰하셨던 여성분과 일처리 중 마찰로 인해네이버에 회사를 검색하면 리뷰에 0.5 별점과 악의적 리뷰를 달아 힘든 시국에 평판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일단 회사와 그 분과의 마찰을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의뢰자께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곳에서 코팅을 하고 재료를 가지고 온다 하셨습니다.아버지는 의뢰자에게 이렇게 이원화 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서로 손발이 안 맞아 제작물이 불량이 나올 수도 있고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이고 이 쪽 분야에 해박하지 않으셔서 걱정이된다.우리가 턴키로 다 해서 수익을 올리고 싶은게 아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하였을 때 문제가 생겼었어서 걱정이된다 말씀드렸지만 결국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가지고 와서1차 제작물은 불량이 나왔습니다. 저희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책임을 다 하여 제작물을 만들어 드렸고 제작물 인도 전 잔금을 주셔야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선금 반 잔금 반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쪽에서는 잔금을 주려하지 않는 곳도 너무 많았어서요.그에 대해 의뢰자는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제작물도 늦게 뽑아놓고 뭐하냐면서 계속 신경질적으로 하시고 나선네이버 리뷰에 악의적 리뷰를 달았습니다. 내려달라 부탁드렸지만 거절하였고요네이버 리뷰에는"여기 진짜 별로에요.태도,서비스, 품질 엉망진창입니다.점자인쇄 오래 하신거떄문에 믿고 간건데 나이 많으신 대표님 이시며 직원들 일처리 느리고 제대로 안 해 줍니다."라고 적어놨습니다.이에 대해 너무 억울해서 네이버 리뷰 게시 중단을 올렸었지만 권리침해 여부 판단 및 허위내용이 포함되 있지 않다하여거절당했습니다.다시 게시중단을 신청하려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1. 게시중단 취지 작성 예시 -허위 사실과 비방2. 구체적인 권리침해 표현 작성 3. 소명 내용 작성 예시이에 대해 법률안에서 권리침해, 허위사실 과 비방에 대해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담부증여와 공동명의가 동시에 가능한가요?저에게 증여하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공동명의를 알아봐도 증여성으로 잡히더라구요.제가 엄마한테 증여하는것도 아니거니와, 어머니한테 한들 나중엔 다시 엄마 명의가 저한테 증여로 올텐데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중 삼중 사중 과세;라고 생각해서요.이것 또한 증여가 되어버리지만 부담부증여 + 공동명의로 최소한의 비용, 세금으로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최후로는 현재 집을 전세 놓고 이사 갈 생각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매매한 현 집에서 거주하고 싶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전세계약에서의 대리인&계약갱신청구권&보증보험갱신&집주인 변경 등 4가지 질문드립니다.진행한 사람은 60대 아주머니였으나 실 소유권은 딸인 30대 여성이었습니다.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나와 대리계약을 하고 임차기간동안의 모든 소통은 본인과만 진행하라고 하여 그렇게 했는데 혹 이런 경우에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계약갱신청구권 수락 등의 문자내용 등이 법적으로 인정 가능할까요?실 소유권 명의자가 아니어서 문제가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2. 2022년 3월 경, 아주머니께서 연락이 와서 집을 매매하기위해 알아볼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아직 변동은 없으나 만약 계약만료 6개월 전보다 앞서 소유권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전이 되고, 새로운 집주인이 혹 실거주를 조건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가능 기간인 6개월 전에 계약만료 후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도 불가해지는 걸까요?그냥 나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까요?3. 오피스텔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비는 집주인에게 차후 임차계약을 마치고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임차계약을 마치고 이사를 할 때, 만약 집주인 본인은 여태껏 이 비용을 돌려준적이 한 번도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 이 금액을 어떤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4. 보증보험의 경우, 집주인이 변경되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매매시, 별도 통보를 해주지 않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세금 미납등으로 압류가 들어온다면 보증보험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걸까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과의료상담Q.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눈 편두통 구역질40살 여성 안경 착용안경을 쓰면 몇걸음 앞에 거울 속제 얼굴이 선명히 안보이네요근데 안경을 뒤집어 렌즈가 좌우 반대로 끼면선명히 보여요..안과서는 안경이 이상 없다는데..최근에 안과서 오른쪽이 난시라고 첨 들었고기차역 전광판 등 보면 좀 흐릿하고 불편하게 보이는 듯성인 이후 지금껏 오랫동안늘상 눈이 무겁고 상당한 무리감이 들고꽉 힘이 들어간 듯이 마치 엄청 맞은 것처럼..심할 때는 눈을 뜨고 있는 게 도저히 힘들 정도로이러다 실명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오래전 안과, 신경과 mri서는 큰 이상은 없다고신경성이라 했고 이리 떠안고 살았습니다이년전 처음 오른쪽 시야에 뭔가 무늬가 나타났는데색깔은 없고 2-30분 있다 오른쪽 가장자리로 가서떨리다가 사라지고이 증상 있을 때 눈을 감으면 어두운 가운데빛같이 자국이 보입니다그 자국이 눈 뜨면 나타난 그 무늬구요처음 이후 몇달 지나 또 증상 나타남그러다 주기가 짧아지고 최근에는눈 무늬가 사라지고 두통이 심하게 오고구역질도 좀 났구요다시 안과 시신경검사 신경과 (mri등을 했는데편두통 같다고 약을 주셨습니다어제 낮부터 눈 무늬 나타난 이후로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구역질도 나고타이레놀도 듣지 않고 처음 그 약을 먹었습니다한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다가 어찌어찌 잠이 든 것 같아요관자놀이 근처 가볍게 계속 두드려 줬는데그게 더 심하게 했을까요저는 눈에 또 뭐가 나타날까 두렵고머릿속이 이렇게 애릴 수 있는지 두통도 두렵고..평생 눈이 무겁고 힘들어 늘 피곤한데이런 상황이 또 생겼네요그럼 이리 두통을 유발하는 건눈 시신경 때문이 아니라어쨌든 머리 뇌 신경 때문인건가요이러다 눈도 어찌 되는건 아닌지..예방도 치료도 안되는 건지요지금 계속 달력에 체크하는데일주일이 멀다 하고 경중에 차이는 있지만증세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