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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호랑이96
영민한호랑이9622.05.31

관리자가 직원에게 갑질하며 카톡단체방까지 따로 만들어서 왕따시키고 있어서 신고 하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는 콜센타입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사무실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고객에게 전화를 하는데 안받으셔서 휴대전화로 하니 받아서 조회시간 전에 통화를 하게됐습니다 정확하게 9분 58초 를 하니 당연히 조회시간에 못들어갔습니다마감은 다되고 해서 그런데 조회가 끝나고 나와서 실장이 큰소리로 조회시간 못들어오면 사유를 대고 못들어온다고 이야기 하라고 해서 통화중이어서 못했다고 했습니다물론 통화 하는거 보고갔습니다

그리고나서 갑자기 오라고 하더니 녹음을 들어보라고 하면서 통화안했는데 왜거짖말 하냐고 확인까지하는것이었습니다큰소리로 작심한듯하기에 휴대폰으로 했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하니까 필요없다고 하면서 전산갖고만 뭐라하더니 전산 차장을 부르면서 녹취가 안됐는데 그런다고 확인 해보라고 하더군요

내가 후대폰으로 한거며 자초지정을 말하니 이해하면서 그럼 당연히 녹취가 없는것이 맞다고 하니 갑자기 차장보고 가라고 하면서 나에게 다시공격을 하기에 나도 화가나서 반말하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너하고 말하기싫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반말 한다고 뭐라하더군요 . 왜냐하면 자기말만하면서 몰아세우고 상대바말은 듣질않아서 오해가 되고 거기에다 조회시간에는 직원들 흉만보는 사람이라 한마디로 관리자 자질이 안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야기 하자고 그럴때도 싫다고 큰소리로 떠들곤했으니까요!

한마디로 갑질하는거지요! 너는 나한테 반말 안했냐고 했더니 베려심이 없다고 그러먼서 자기자리로 가더군요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린 나이입니다 물론 여성이고요

물론 관리자니까 그러면 안되겠지요 통상적으로 통화를 하면 조회시간에 못들어가도 뭐라고 안했습니다 오히려 그런경우는 통화하라고 합니다 모든상담원들 한테도 그랬고 이런예는 없었습니다 통상적이었지요 나를 잡으려고 작심하고 갑질하는거지요

그날이후 자리를 끝에자리로 옮기고 업무지시나 알려야될 공지사항으로 단톡을 사용하는데 27일금요일 우리팀 직원들이 단톡을 다 나가고 새로 단톡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탈퇴 하고 나를배제시킨거지요 비밀리에

점심 시간도 마찬가지로 저만 따로 먹지요 점심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는 반말해서 자기관리를 안받을려고 그런거라고 하면서 그것도 사장님동생 실장한테 이야기 해서 자리옮기게 한거였어요 제가 대표 한테 이야기 했는데도 동생이 어떻게 말했는지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네요 둘이 화해하는 방법뿐이 없다고요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점심시간에도 저혼자 밥을먹고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봐서 나하고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아침 되면 직장 나가기가 죽기보다 싫지만 안나갈수 없는처지라서 나갔는데 6월에 그만두려고 하고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직장내왕따 신고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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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때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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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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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 괴롭힘 부분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회사에서 별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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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법적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이분법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에서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면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위원회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으로써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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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CCTV, SNS 자료 등을 구비하여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객관적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다면, 동료의 진술, 증언,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날을 일기 형식으로 기재한 자료 등도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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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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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녹취도 좋으며 영상도 좋습니다. 증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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