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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거위78
충실한거위7823.10.11

직원을 선동하여 무단퇴사했다고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긴글 양해 부탁드리며 도움 요청 드립니다


근무인원 부족으로 하루 15 시간은 기본에

(출퇴근시간만 왕복3시간 이었고 지각 안해봄)

혹은 그 이상 근무, 바빠서 쉬는 시간도 못가고 밥도 못먹고 휴무일은 없고, 사람은 구해주지 않고 ,

말도 안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들어주지도 않던 곳에서 점장으로 일을 하게되었던 사람입니다


직원분들도 당연히 계속 발생하는 연장시간에

쉬지 못하고 힘들어지니 퇴사를 말하고 있으셨음에도

제가 힘드니 또 안타까워서 도와준다고 하신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일하던 중에


날을 잡고 이사님을 붙잡아 현재의 상황 문제점 당장 고쳐야하는점 등등 대화를 했지만

말은 통하지 않는 상황에 다들 다음날 일을 못나오겠다고 말을하고

오전 근무를 나오지 않았었으나

당일 오후에 회사에서 다시 대화를 해보자 하여

모두와 함께 대표님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였고

수정사항 문제점 등 회의하고 전달후

당일은 다같이 휴무를 가지는걸로 대표님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직원분들은 아직 더 근무할지 말지를 정하지 않을 상태로 떠났고,

다음날 근무를 어떻게 할지 얘기 나눠보니

몇몇 분들은 이미 더이상 일하실 마음이 없다고 하셨고,

저와 다른 직원 두분만 출근을 하여 일을 했는데


일하던중 몇 일 후

한 이사님이 저를 따로 독방으로 부르더니

저희끼리 톡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며 협박을 당하였고

여성 비하 발언 인원 침해 등의 폭언에

저는 그 자리에서 사직서을 작성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당일이 급여 지급일 이었지만

전 달의 급여는 미지급 되었고,


사직서 작성후 14일이 지나도,

다음달 급여 지급일이 되어도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부에 진정은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저 포함 퇴사한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톡이 날라왔는데


그 내용이 저희가 단체톡방에 저희끼리 나눈 내용을 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하고 회사에 손해을 끼쳤다고 하며

무단퇴사라 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공문을 각자에게 톡으로 보냈는데 첨부로 저희끼리 나눈 내용을 첨부하여

무단퇴사를 선동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으로 3천만원 이 발생했다고 신고한다고 하고

무단 퇴사로 급여는 지급하지 못한다,

합의시에는 3개월 후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 합니다


제가 신고를 당할수 있는게 맞나요 ??

받는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받을수 있는 건가요 ?

제가 신고를 할수 있는건 노동청 급여 미지급 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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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금액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통한 인정 가능성이 낮으니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합의를 유도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금청구를 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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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집단적으로 결근한 것은 불법파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단퇴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고 임금체불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연장근로 위반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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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2. 소송하라고 하고 임금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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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인정될 지 여부를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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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한지 알 수 없으며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퇴사한 때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바, 상시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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