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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4년간 한 빌라에 월세살이 중입니다.제가 내년에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어곧 월세계약을 해지하고 및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으로이리저리 관련 법령 및 자료를 찾아보다가,건물주와 어떻게 얘기를 해야할지 감이 안잡혀 질문드립니다.<계약상황>계약일자는 2020년 8월 말이며, 2년이 지난 2022년 8월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현 시점인 2024년 8월, 임대인 측에서 아무런 말이 없어 또 묵시적 갱신이 될 예정입니다.<계약기간 중 건물주 변경>2022년 12월 건물주가 변경되어 전 건물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황입니다.<계약해지 예정시기>2025년 1월에 나갈 예정이며, 보증금은 그 시기에 필요합니다. (그 전에 받을 수 있으면 좋음)이런 경우, 저는 계약해지 통보를 3개월 전인 10월쯤 하면 되는지 궁금하며,그 전인 8~9월쯤에 통보해도 상관없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보증금은 제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ㅠ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셋방 집주인과 관리업체에게 알린 뒤에도 해결 안된 누수를 그냥 두고 생활했을 시 나중에 이사갈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해결이 안됐습니다. 장마철만 지나면 누수될 일 없을것같고 방값도 거의 전국 최저가수준이라 그냥 누수되는 상태로 살려고 합니다.혹시 월세 계약기간 끝나고 제가 방을 뺐을때 누수되는 부분이 해결 안된것을 보고 집주인이 저에게 보상을 요구한다던가 제가 불이익 볼 일이 있나요?첫 계약인 초보자취생 입장에서 너무 신경쓰입니다. 도와주세요
- 부동산경제Q. 월세기간 중에 임차인과 협의가 되면 보증금 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월세를 주고있는 임대인입니다.월세계약기간 만료는 내년 말인데혹시 현재 월세계약기간 중보증금 금액3000/월세130이라면 임차인과 협의하연보증금5000/월세100이렇게 변경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기간 중 이사가려고 하는데 이사가고 싶은 매물을 먼저 찾았을 경우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서울에 500/45 월세 살고있는데 산지는 9개월 됐고 2년 계약이라 계약이 1년이상 남은 상태입니다.이사 가고싶어서 네이버 부동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사 가고 싶은 매물이 하나 나와서내일 퇴근하고 가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보통 월세 계약 중도해지 시에는임대인한테 얘기해서 양해를 구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구한 다음에다음 세입자 계약 부동산 복비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이사 간다고 알고 있고저 또한 이전에 아파트 살 때 계약한지 1달만에 이사한적 있었는데 이 때는 이사간다고 집주인 한테 얘기하고부동산에 집 올려놓고 다음 계약하겠다는 사람 나올때까지 방 보러 안다니고 계약 하겠다는 사람나오고 나서 1달 뒤에 이사 하기로 해놓고 다음 집 보러 다녔거든요근데 지금은 다음 임차인 보다 가고싶은 매물을 먼저 찾은 상태라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지 궁금합니다.일단 생각하기에는 안전한 방법은 이사가고 싶은 집 눈으로만 봐놓고 아무것도 하지말고집주인 한테 말해서 부동산에 집 올려놓고 다음 임차인 구해지면 그 때 다음집 계약을 진행하는거고전에 월세 계약해지 해봐서 알고있긴 한데 정말 지금까지 꼭 가고 싶었던 형태의 매물이라찾은 매물 아니면 그냥 살던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한가지 생각해본 시나리오는1. 일단 매물보고 와서 집주인한테 연락하고 이사가고 싶다고 한다2. 이사 가고 싶은 집 부동산에 연락해서 사정 설명하고 이사 날짜를 최대한 미룬다(계약도 같이 진행)3. 빨리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기를 빌면서 여기저기 부동산에 집 올려놓고 집주인한테 사정 설명해서"제가 ~~사정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꼭 가고 싶은 집이라 이사 날짜가 이쯤으로 정해졌는데 이때까지 다음 세입자 안 구해지면 위약금 드리고 계약 해지하는 식으로 어떻게좀 안될까요?" 하고 빈다4. 잘 풀리면 복비정도 조금 덜 풀리면 위약금 정도 물고 가고 싶은 집 가는거고 임차인 안 구해져서 계약한 집 이삿날까지 다음 사람 못 구하면 이사갈 집 계약금 날리고 지금 올려놓은 살고있는 집 매물도 내려달라고 사정하던가 아니면 뒤늦게 다음 사람 구해져서 복비 손해보고 갈 곳 없이 거리에 나앉는다이정도 될거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케바케고 답 없는 주제라서 관련된 경험 많으신 분들 추상적인 답변이라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질문사항 몇가지 더 적어봅니다.1.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하철역 2호선까지 버스타고 15분 정도고 1.5룸 정도 크기에 옥탑방 입니다. 가건물은 아니고 등기상 3층에 있는 주택이라서 전입신고 가능하고 안방은 벽돌구조로 돼있어서 옥탑방 치고는 단열 잘 되는 편입니다(그래도 곰팡이가 좀 피긴 합니다..) 그리고 집 앞에 마당이 있어서 월 주차비 5만원 내면 고정주차 가능(원래 500/40 매물인데 주차할거면 5만원 더 받는다고 해서 45만원)인데 제 생각에는 서울 한가운데에서 주차걱정없이 살 수 있다는게 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다면 다음 세입자 구하는데 어느정도 걸릴까요?2. 지금 살고있는 집 계약할 때 집주인이 말하기를 본인이랑 계약하기전에 벽지랑 장판 새로 하고 오래된 선반 같은거 싹 바꾸느라고 돈이 없다 그래서 계약 끝나기 전에 이사갈꺼면 다음 사람 구해놓고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고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위약금으로 월세 2~3달치 정도 물어주고 이사가는 방법은 아에 불가능한 걸까요? 집이 보증금, 월세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서 월세 2~3달치에 복비정도 물어주면 제가 이사 먼저 나가도 다음 사람 구하는 동안 손해 매꿀만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딜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성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계약 후, 만기일에 새로운 임차인 없을 경우월세 계약기간(2년) 2년 만기 2달 전부터 집주인에게 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후, 만기일 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안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는건 어떻게되는 건가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주지않을 수도 있는 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만기 후 연장했는데 계약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월세로 1년 계약 후 작년에 만기가 되어서 임대인분과 계약조건 변경 없이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서로 문자로만 재계약 여부 확인하고 계약서 새로 안 쓰고 그대로 지내고 있는데, 연장된 계약도 똑같이 1년 단위인가요?어디선 1년 계약이었어도 갱신되면 2년 단위라고 하는 곳도 있어서요.현재 1년을 또 앞두고 있어서 임대인분에게 다시 연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년 단위라 아직 1년이 더 남은 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서 새로 작성?최초 월세 계약은 22년도이고 계약 기간은 1년 단위 입니다. 23년도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4년도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월세 인상 등 계약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 새로 작성이 불필요 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기간 이후 경매시 최우선변제금 받을수 없나요만약 월세 계약기간이24년7월 ~ 25년 7월인데25년 6월 쯤 경매가 시작되면 재계약을 못하여 , 최우선변제금은 받지 못하나요?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임차권등기를 쳐야 할까요?
- 금융법률Q. 월세계약기간 끝난 후 월세인상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다시 안 쓰고 문자로만 얘기해도 괜찮나요?1년 살던 월세집 계약이 끝나갈 때쯤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는데 연장할거냐 물어서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재계약 서류를 따로 작성하자는 얘기는 없네요. 그냥 문자로만 얘기했는데 이 경우 재계약서를 안 써서 제가 받는 불이익이 무엇이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해지 보증금 돌려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6월말에 월세로 방 하나를 계약했어요300 / 38 가격이고 관리비로 6만원이 나갑니다계약기간은 1년이라 25년 6월말까지입니다중개비, 보증금 다 입금한 상태이고 거주한지는 한 달도 안 되어서 월세는 한번도 안 나갔어요근데 지극히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방을 빼고싶어서요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한지 얼마안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가능한가요?계약금의 일부분을 빼고 받는다 / 12개월치 월세를 다 납부해야해서 오히려 돈이 더 나간다등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서요ㅠ 정확하게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계약서에는 계약해지시 보증금 관련한 이야기가 안 적혀있어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