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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콩중이174

철저한콩중이174

월셋방 집주인과 관리업체에게 알린 뒤에도 해결 안된 누수를 그냥 두고 생활했을 시 나중에 이사갈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비가오면 벽걸이에어컨 동관쪽에서 물이 샙니다. 처음에는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했고 집주인이 주택관리업체와 연락을 한 다음 관리업체 직원이 찾아와서 건물 외벽에 실리콘을 발라줬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돼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관리업체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실리콘만 발라주고 이 상태로 더 지내보라는 말만 남기고 갔는데 해결이 안됐습니다. 장마철만 지나면 누수될 일 없을것같고 방값도 거의 전국 최저가수준이라 그냥 누수되는 상태로 살려고 합니다.

혹시 월세 계약기간 끝나고 제가 방을 뺐을때 누수되는 부분이 해결 안된것을 보고 집주인이 저에게 보상을 요구한다던가 제가 불이익 볼 일이 있나요?

첫 계약인 초보자취생 입장에서 너무 신경쓰입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누수피해가 확대되었다며 임차인의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명확하게 내용증명 등으로 수리를 요청하는 등 책임을 다했다는 증거자료를 만들어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누수 사실을 통지하시고 통지한 증거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