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만기 후 연장했는데 계약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월세로 1년 계약 후 작년에 만기가 되어서 임대인분과 계약조건 변경 없이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문자로만 재계약 여부 확인하고 계약서 새로 안 쓰고 그대로 지내고 있는데, 연장된 계약도 똑같이 1년 단위인가요?
어디선 1년 계약이었어도 갱신되면 2년 단위라고 하는 곳도 있어서요.
현재 1년을 또 앞두고 있어서 임대인분에게 다시 연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년 단위라 아직 1년이 더 남은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 계약인 경우는 아니고 재계약에 합의하에 문자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해당 계약 기간으로 재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