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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부주의로 아랫집에 누수가 되어 원상복구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인데세입자가 돈이 없어서 두 달 뒤에 돈을 줄 수가 있다고 아랫집 주인과 얘기하였다합니다.아랫집 주인은 바로 윗집 주인에게 지금 당장 비용을 내고 두 달뒤에 세입자에게 돈을 받는게 맞다라고얘기하는 상황이구요. 윗집 집주인이 먼저 아랫집 피해 복구 해주고, 나중에 세입자에게 돈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전대를 준 부동산업자는 아랫집 주인과 세입자가 알아서 하도록 놔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윗집 주인은 부동산업자에게 월세를 줬고, 부동산업자는 세입자에게 단기계약으로 전대 줬습니다.책임소재는 세입자에게 있는 것은 확실한데, 돈이 없는 상황이고, 아랫집 주인은 윗집 주인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윗집 주인이 아랫집 주인에게 돈을 주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아랫집 요청으로 누수검사를 했는데 누수가 아니라고 판정 받았습니다.아랫집 벽 누수가 있다고 누수검사 요청을 해서 누수업체를 불러 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집 난방, 냉수, 온수관 다 검사해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럴때는 아랫집에서 검사비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누수검사 및 방수처리로 140만원 지불했습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일상배상책임보험과 임대인배상책임보험제가 임대를 해준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A회사 임대인배상책임보험가입되어있는상태이고 B회사 일상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할 예정입니다(목적물에 지정예정)혹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 도배비가 100만원이 나올경우 어떻게 보험 회사에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누수피해 공사비 배상 항목에 공사한후 청소비용까지 배상해 달라는데 타당한가요?아랫집에서 누수피해 공사로 바닥공사 천정, 도배 블라인드...ㆍ그리고 공사후 청소비용까지 배상해달라는데 타당한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씽크대 누수로 인한 주방바닥 변색 책임매트를 들춰보니 안쪽 마루바닥이 습기가 차고 변색되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누수가 있는지는 몰랐고 단순히 매트를 통풍시키지 않아 바닥이 상한 것으로만 생각해서 이사 갈 때 부분수리를 해놓을 생각으로 집주인에게 바로 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매트를 들춰보니 이상하게 습기가 차있어서 밤새 들춰 말렸고, 며칠 후 아랫집으로 누수가 된다며 집주인이 누수업자와 함께 저희집에 와서 원인을 찾아보니 씽크대 하부로 호스가 새고 있었습니다.씽크대 호스는 당일 교체를 했고, 돌아간 후에 집주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사유는 호수 누수이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수전호스누수 + 집안 매트 환기 안 되어 거실 변색된 것 보험처리 가능여부 알아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1) 이사 온 그대로 사용했고, 셀프교체 등 고장이 발생할만한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호스 노후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인데 전부 세입자의 책임인가요?2) 바닥 변색의 1차 원인은 누수 / 2차 원인은 매트가 깔려있어서 더 심해진 것일텐데 바닥을 원상복구 하는 것이 전부 세입자의 책임인가요? (매트로 인해 바닥이 변색되는 것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고, 바닥 변색이 심해졌을 거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누수 보험처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윗집이고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술자분을 불러 확인한 결과 집이 오래되어 동관교체 등 공사부분이커서 300만원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1. 제가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보험사에얘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보험사에 얘기를하고 공사를해야하는것인지와 전체적인 보험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2.일배책에 자기부담금 50만원이 있는데 아랫집 도배와 공사를 합한 비용으로 자기부담금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각각 50만원이 자기부담금인지 궁금합니다3.휴가 일정때문에 누수발견 시점과 공사 사이의 기간이 한달넘게 걸릴것 같은데 이 기간이 보험금 청구하는데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랫집에서 누수 발생 후 1년 경과 하였는데 갑자기 변심해서 보상요청을 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건은 1년 3개월전 싱크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랫집에서 찾아와 그때 당시에는 보상 요청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에서 누수를 잡고난 이후 아랫집은 괜찮다. 고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여서 서로 완만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랫집과 사이가 틀어져 1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보상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럴때 아랫집의 요청에 따라 천장수리비 및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1주일 안에 보상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이고 1년 3개월전 괜찮다는 의견을 말한건 구두로 하였고 녹음이나 전화통화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 상태입니다.상대방은 누수 당시 사진과 기록물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럴때에 보상을 해줘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때당시 보험사에 보상요청을 하고 아랫집에서 보상을 안받겠다고 하여 보험사에 취소요청을 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 문제 관련되서 집주인은 짐 운반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누수 문제 관련되서 집주인은 짐 운반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저는 아랫집에서 누수 문제가 있어서 저희집에 공사를 할려면 방 하나를 이사해야되는데 이런점 집주인이 보상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온수 파이프에 누수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사우나를 가야되는 열약한 상황입니다.
- 민사법률Q. 아파트 누수피해 무리한 배상요구대응안녕하세요!아파트 인터리어공사중 온수배관 터짐으로 아랫집에서 누수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누수당시 세대주가 계셔서 즉시 연락이 왔지만 10분 이상 고여있던 누수가 아랫집 안방 천정으로 누수발생하여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락이 와서 내려가보니 다행히 침대 주변에 커버링 보양 비닐을 치시고 세수대야 등 가재도구로 물을 받고 있으셨습니다. ㅡ래서 2명이 약 30분간 떨어지는 물을 받고 수건으로 장판 바닥의 튀는 물들을 닦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멈추었습니다. 작은방에도 약간의 누수가 방등을 타고 떨어져서 침대보 위에 소량의 물이 누수 떨어져서 조금 젖었습니다. 메트리스가 젖은것은 소량입니다.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천정이 완전히 건조한 5일후 방 2곳에 석고보드 도배 천정몰딩 등 약간의 누수가 있었던 전등까지 교체공사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랫집에서 메트리스 전체, 이불, 침구류 등 옷장(필름코팅된 제품)등 누수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모든제품을 신품 가격으로 변상요구, 냄새 분진등 등의 이유로 방을 사용 못하겠다고 호텔비용 요구 등 약 400만원을 요구합니다.배상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후회합니다.지금처럼 아랫집에서 세탁으로도 가능한 메트리스 등 모든 이부자리 등 무리하게 요구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아랫집에 누수가 된다고 저희집을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살고 있어요 2.그런데 밑에 집 201호 천장에서 게속 물이 샌다고 해서 바로위에집 301호 저희집에서 누수원인을 찾으면서 거실에는 누수가 안된다는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이 원인인거 같다해서 화장실 대 공사 2주동안 집을 비워 주고 주말 평일 가릴것 없이 보수 확인 할때마다 문열어 드리면서 확인 시켜 드렸는데 그렇게 공사하고나서도 누수가 게속 진행 되서 확인을 하고 가셨는데 갑자기 205호, 502호가 공실 이어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새로 누수를 잡는다고 하면서 제가 이사를 가야할 권리가 있나요? 이사가 쉬운것도 아니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할거같고 밑에집이 딱해서 누수 잡겠다고 할때 편의를 봐드린건대 해도해도 너무해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