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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족제비249
빨간족제비24924.04.24

누수 보험처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윗집이고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술자분을 불러 확인한 결과 집이 오래되어 동관교체 등 공사부분이커서 300만원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1. 제가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보험사에얘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보험사에 얘기를하고 공사를해야하는것인지와 전체적인 보험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2.일배책에 자기부담금 50만원이 있는데 아랫집 도배와 공사를 합한 비용으로 자기부담금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각각 50만원이 자기부담금인지 궁금합니다


3.휴가 일정때문에 누수발견 시점과 공사 사이의 기간이 한달넘게 걸릴것 같은데 이 기간이 보험금 청구하는데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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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보험 접수부터 해서, 견적서 받고 인정부분, 삭감되는 부분 등

    어느정도 가늠을 잡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먼저 일처리 다 하고, 다음에 보험금 청구시 재대로 보상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부담 50만원은 1회청구시 5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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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공사하시기전에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셔서 보험접수부터 하셔야 됩니다. 공사 다 끝내고 하셨다가 혹시 나중에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과 차이가 커지면 개인부담하셔야 될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2. 자부담은 아랫집 수리비에만 해당됩니다. 윗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받으시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보험사에 미리 이야기해두시면 공사는 늦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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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먼저 접수하여 보험사에서 현장상황을 알아야합니다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데 합의하에 각지역 전문가에게 의뢰해도 되긴합니다

    면책금은 한사고당 입니다

    도배와 장판 따로가 아니고요

    공사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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