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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피해 무리한 배상요구대응

안녕하세요!

아파트 인터리어공사중 온수배관 터짐으로 아랫집에서 누수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누수당시 세대주가 계셔서 즉시 연락이 왔지만 10분 이상 고여있던 누수가 아랫집 안방 천정으로 누수발생하여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락이 와서 내려가보니 다행히 침대 주변에 커버링 보양 비닐을 치시고 세수대야 등 가재도구로 물을 받고 있으셨습니다. ㅡ래서 2명이 약 30분간 떨어지는 물을 받고 수건으로 장판 바닥의 튀는 물들을 닦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멈추었습니다.

작은방에도 약간의 누수가 방등을 타고 떨어져서 침대보 위에 소량의 물이 누수 떨어져서 조금 젖었습니다. 메트리스가 젖은것은 소량입니다.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천정이 완전히 건조한 5일후 방 2곳에 석고보드 도배 천정몰딩 등 약간의 누수가 있었던 전등까지 교체공사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랫집에서 메트리스 전체, 이불, 침구류 등 옷장(필름코팅된 제품)등 누수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모든제품을 신품 가격으로 변상요구, 냄새 분진등 등의 이유로 방을 사용 못하겠다고 호텔비용 요구 등 약 400만원을 요구합니다.

배상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후회합니다.

지금처럼 아랫집에서 세탁으로도 가능한 메트리스 등 모든 이부자리 등 무리하게 요구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 보상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 세대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선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장 및 벽면의 도배, 전등 교체 등 누수로 인해 발생한 실제 수리비용은 당연히 보상 대상입니다. 그러나 메트리스, 이불, 침구류, 옷장 등 누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신품 가격으로 보상하라는 요구는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누수 피해를 입은 물품 중 세탁 등을 통해 복구가 가능한 경우라면, 세탁비용을 포함한 실질적인 복구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메트리스의 경우에도 일부 젖은 부분에 한해 세탁 또는 부분 교체 누수 발생 경위, 피해 상황, 복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손해사정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피해 세대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과도한 요구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