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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무실을 임차하여 쓰는 사업체 재무제표에 보증금이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 재무제표 다 뜯어서 수정신고해야 하나요??해당 사업장은 개인사업자이고 혹시 지금이라도 1.1일자에 보증금 입력해줘도 되는 건지아니면 지난 결산 다시 뜯어서 수정해서 종소세 이런 거 새로 신고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성실신고사업장(복식부기) 업무용 차량 기준안녕하세요 16년도부터 24년 신고분까지 업무용 차량 1대 등록해 둔게 있습니다이 차량이 너무 오래되어 차량 하나를 더 렌트하려고 하는데,이 경우에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제외하고 렌트하는 차량만 1대 등록해도 괜찮을까요?차량 1대 제외하고 다른 1대부터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경비 처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요!제외하려면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음식점업인데, 정확히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사업장현황신고 배달라이더관련 질문입니다따로 사업자 없이 라이더를 하고있습니다사업장현황신고하는데에 매출은 5천이 넘는데 매입입증을 안해두 되는건지요?아니면 따로 서류가 필요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산부가 사전고지 없이 휴일근무 시 보상 받을 수 있는것이 어떤것인가요?현재 임산부로 사업장은 병원이며 3교대직 입니다.임신 이후 야간근로는 하지않고 있으며 법정공휴일에 근무했고 하면 안된다는 것을 추후에 알았습니다.교대직으로 월 OFF산정은 토,일+ 법정공휴일로 off갯수는 보장 받았지만 사전 고지없이 법정공휴일 근로를 진행했습니다.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으려면 휴일수당을 1.5배로 지급, 또는 보상휴가 1.5배로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대신 다른날에 쉬었으니 휴일대체로 쉬었다고 하면 임산부여도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한 회사 과태료를 제가 내야 할까요?계약서상으로 25. 1. 31. 퇴사를 했습니다.연차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25. 1. 16. 퇴사한 걸로 기억합니다.저는 회사의 근로자고 직업상 하나의 사업단을 맡은 담당자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5년 1월 10일 근로자 신고를 잘못하여 접수는 됐으나 등록이 안 되어26년 1월에 10명의 과태료가 나와 제가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 중 한 명은 제가 근무하지 않았던 1. 31. 신고자도 있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모든 담당자들은 사소한 일처리라도 상위자 결재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저 또한 당시 상위자 결재 처리 후 진행했으며과태료 고지서에 납부자는 사업장 사업단 이름으로 되어있고법정신고기한은 25. 2. 15일로 되어있습니다.제가 1. 31. 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하니 따지는게 기분 나쁘다는 듯 그 사람은 빼고 나머지 9명에 대해 납부하라면서 저한테 돈을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다행히 카카오톡으로 받는 거라 수락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는데제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연락이 오는 걸 제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마지막 카톡에 저렇게 연락이 와 있는데이것더 무시해도 되나요??제가 무시하면 안 된다면 어떻게 답변을 보내야 할지 알려주세요 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를 회사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61조를 봤을 때 내용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게 다른 점일까요??서면으로 3개월이내에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시가 있을까요??3개월 전 10일 이내와 1개월 전 5일 이내 등의 내용이 헷갈려요.
- 부동산경제Q. 사업장 현황신고 임차인이 바뀐경우에 대해 질문합니다예를 들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임차인이 8월 1일에 바뀌었다면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에2025/08/01~2025/12/31만 쓰면 되는 것 인가요?아니면 입력추가하여기존 임차인 2025/01/01~2025/07/31일까지 써야하는것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동계휴장으로 영업 중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휴업의범위)휴업 해당 여부에 대해 노무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제가 근무하던 골프장 사업장은 매년 동계휴장을 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휴업상태)그러나 회사는 이 기간을 휴업으로 보지 않고,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휴장일을 연차로 대체하였습니다.회사 측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만 영업이 중단 되었을 뿐 전체 사업장(호텔·백화점 등)이 휴업 상태가 아니고,타 사업장으로의 지원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해당 기간은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다만 실제 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신청서 작성 외에 타 사업장으로의 지원근무 지시, 임시발령, 근무 명령 등은 전혀 없었고, • 근로자는 선택권 없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를 가불하여 사용하도록 처리되었으며, • 근로계약서에도 동계휴장 기간에 타 사업장으로 지원근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 1. 회사 주장처럼 해당 기간을 휴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부분휴업에 해당되지 않는지) 2. 휴업 여부 판단 시 실제 근무지가 아닌 ‘회사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3. 동계휴장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연차 사용으로 대체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사한 직원인데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계약서상으로 25. 1. 31. 퇴사를 했습니다.연차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25. 1. 16. 퇴사한 걸로 기억합니다.저는 회사의 근로자고 직업상 하나의 사업단을 맡은 담당자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5년 1월 근로자 신고를 잘못하여 접수는 됐으나 등록이 안 되어 26년 1월에 10명의 과태료가 나와 제가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 중 한 명은 제가 근무하지 않았던 1. 31. 신고자도 있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모든 담당자들은 사소한 일처리라도 상위자 결재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저 또한 당시 상위자 결재 처리 후 진행했으며과태료 고지서에 납부자는 사업장 사업단 이름으로 되어있고법정신고기한은 25. 2. 15일로 되어있습니다.제가 1. 31. 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하니 따지는게 기분 나쁘다는 듯 그 사람은 빼고 나머지 9명에 대해 납부하라면서 저한테 돈을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다행히 카카오톡으로 받는 거라 수락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는데제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연락이 오는 걸 제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아니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보내야 할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자 변경 후 실업급여 기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법인,개인 2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기존에 직원들이 법인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올해 1월에 법인에서 전부 퇴사하고(대표님만 계시고 폐업은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로 옮겼는데요법인 퇴사시 직원들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신청을 했습니다..50대 이상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9개월로 알고있는데 옮긴 개인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때 법인 퇴사 코드때문에 수급 기간에 영향이 갈까요?아니면 마지막 퇴사시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총 고용보험 기간으로만 산정되어서 상관이 없을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