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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회사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61조를 봤을 때 내용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게 다른 점일까요??

서면으로 3개월이내에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시가 있을까요??

3개월 전 10일 이내와 1개월 전 5일 이내 등의 내용이 헷갈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2.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