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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법률Q. 초보운전 칼치기 난폭운전 해당되나요?실수로 회전교차로에서 1차선에서 오는 차를 못보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다가 상대차가 제 차 왼쪽 뒤쪽을 박을 뻔했고 멈췄다가 다시 갔습니다이후 1차선 2차선 전부 좌회전 가능한 곳에서 제가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였고 1번의 차량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제가 좌회전을 하며 깜빡이 없이 바로 2차선으로 갔는데 앞의 1번의 똑같은 차랑과 또 박을뻔 했습니다한차량과 연속적으로 2번 진로변경위반으로 박을뻔했는데 이경우 난폭운전 성립되나요?
- 의료 보험보험Q. 고지의무위반 및 위임장 작성 시 해야 할 일심평원 자료를 받아갔다가 고지의무 위반한 것 같다면서 손목 외 부위는 정상으로 처리 되었는데 여기서 다른걸 잡고 늘어지면서 처음 갔던 정형외과의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이로 인해 해지당할 수 있는건가요?사정사 말로는 해지 및 부담보를 잡힐 수 있다는데 처음 병원에서 별 말 없어서 완치로 끝났었고 두번째 갔던 병원에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를 다시 한 번 찍어보고 약 처방 두 번 받은게 다고요.현재 위임장에 공란으로 보내서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체크해서 줘야 할 발급범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치 후에 같은 부위를 다시 다쳤어도 같은 증상으로 방문한 것으로 치부될까요?보험 가입한지 고작 두 달 만에 이런일이 일어났는데 어이가 없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출근시키지 않는것은 분명 근로계약서 위반인데, 이 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질문3만약 제가 계약서 내용대로 20일 이상 출근 시키라고 회사에 요구시, 회사가 "지난번에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할건데 거기에는 매달 20일 이상 출근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신은 아무런 불만제기 안하지 않았냐. 그것은 당신이 그 내용에 동의한것 아니냐. 그때 아무말 안하다가 왜 지금와서 그러냐" 라고 회사에서 말한다면, 제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했기에 제가 새로운 근로계약(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하지 않는 계약)에 동의한것으로 되는건가요? 제가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예전 근로계약서(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는 계약서)는 지금도 제시받지 못했고, 당연히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총 3개인데 질문마다 간단히 답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 성범죄법률Q. 아청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제가 디시인사이드에서 19금 사진을 저장했다가 디스코드 개인 서버에 업로드를 했는데 그 사진중에 제가 모르고있던 아청법을 위반하는 사진이 있어 정지를 당했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하는 사진이 있다는걸 알게된 이후 저장했던 모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럴 경우에 고의성이 없었지만 경찰 조사가 들어갈수 있나요? 그일이 있고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교통사고법률Q. 난폭운전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요?실수로 회전교차로에서 1차선에서 오는 차를 못보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다가 상대차가 제 차 왼쪽 뒤쪽을 박을 뻔했고 멈췄다가 다시 갔습니다이후 1차선 2차선 전부 좌회전 가능한 곳에서 제가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였고 1번의 차량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제가 좌회전을 하면서 바로 2차선으로 드가다가 1번의 차량과 또 박을 뻔했습니다한차량과 연속적으로 2번 진로변경위반으로 박을뻔했는데 고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난폭운전이 성립될까요?
- 민사법률Q.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지연이자 계산은 어느시점인가요?2014년도 말쯤에 상간남을 간통죄로 고소하고(제가 간통죄 폐지전 막차를 탔지요)이후 합의하면서 추가로아내에게 더 이상 사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하고위반시 200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약정서를 체결했고이후 지금까지 지내오다가 .최근에 오래된 집안 핸드폰들을 정리하면서이놈이 약속을 어기고 , 사랑한다 . 보고싶다 라며 2015년 3월쯤 아내에게 전화했었던 통화내용 을 확보했고. 그 이후 6월에도 , 카톡으로 또 한번 연락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아내는 카톡에는 일절 응답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밝혀진것만 총 2번 연락을 했네요 . 2번 연락했으니 200x2로 소가는 400 만원으로 하면될까요?1 . 그런데 상간남이 아내에게 연락한지이제 거의 10년이 되가는데지금도 약정금 청구가 가능할까요?검색해 보니 약정금은 시효가 10년 이라는데저같은 경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우선 지급 명령서를 작성 하려고 하는데이자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약정을 위반하고 아내에게 연락한날인2015년 3월 부터 지급명령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라고 쓰면될까요?아니면 제가 지급 명령서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2024.9. 월 부터 지급명령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라고 쓰면될까요?약정서에는 따로 지연이자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언급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지금은 그 상간남은 어디사는지 모릅니다일단 소송했던 그당시 주소지를 가지고 관할법원 정해서 작성 하려고 하는데.. 상간남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지급 명령은 각하가되는건지요.아니면 다른 관할 법원으로 이송이 되는건지요?처음부터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ps- 지금 저는 3년전쯤 부터 아내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등본에는 아직 부부로 나오지만 서로 별거 한지 몆년 되었는데요. 이런 점도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고지의무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말했다는데요.(PFT 검사는 2023.7월에 한거라 1년이 지나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하지 X)저같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 하나요?지금 특별히 어디 아픈 곳은 없지만 혹시 모를 나중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건강보험인데,혹시라도 나중에 크게 아플때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같은 보험사 유병자상품과 확실히 금액 차이가 있어서 고지의무위반만 아니라면 일반상품으로 가입하고 싶은데요.나중에 큰 돈 청구하게 되었을때 보험사에서 조사 나와서, 고지의무를 제대로 더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라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 또는 해지하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재척기간이 3년인건 알고 있습니다.ㅠㅠ 하지만 3년 안에 아플 수도 있고,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요..ㅠ)설계사분은 이건 거짓으로 고지한건 아니니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하지만 결국 나중에 피해를 보게입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 혼자 입는거라서...더 신중히 생각하고 알아보고 가입하는게 맞는 것 같아 글 올립니다.지금은 괜찮지만, 보험 가입 후 갑자기 또 기침을 하게 되어 병원을 다니다가 천식 진단을 받게 될 수도 있는거잖아요.그리고 그냥 기침,흉통으로 고지가 되었는데도 호흡계통쪽으로 부담보가 잡힌걸보니..혹시 나중에 폐나 심장쪽으로 문제 생겼을때 안준다고 할까봐 걱정도 되는데요.천식이 심장질환과 아예 연관이 없진 않다는 연구결과를 봐서요.ㅠ계속 이런저런 생각으로 걱정하다가 급히 작성하는 글이라 많이 두서 없이 썼는데,ㅠㅠ정확히 잘 아시는 분께서 답글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입하려는 A보험사는 수술비 저렴하기로 유명한 손해보험사입니다.ㅠㅠ뇌,심,수술비 넣으려고 하고있고, 유병자 상품은 뇌,심 금액이 확 뛰네요.ㅠㅠ많은 보험사에 심사 넣어봤고, 유병자는 모두 가능하지만 일반상품은 대부분 인수거절된 상태입니다.롯*손해보험만 인수완화상품이라고해서 그 상품은 5년내 30일이상 투약해도 고지의무없이 가입 가능하다는 안내 받았으나, 타사 유병자 상품보다 금액이 높아서 포기했습니다.ㅠㅠ아래는 부담보 내용입니다.피부 전기간 부담보는, 보습크림 처방으로 인해 전기간부담보인데.. 일단 아토피 없다는 진단서 제출해서 전기간 부담보 제한 검토해보겠다고해서 내일 심사 결과 나올 예정입니다.12.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3년)31.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전기간)10.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3년)
- 성범죄법률Q. 아청법 통매음 관련된것 입니다…도와주세요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들어가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보이스톡으로 목소리 듣고 위로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초성(ㅈㅇ)으로만 했어요..)) 그러더니 상대방이 저한테 성기를 보여주면서 자기위로를 할거냐고? 라고 되물었습니다. 전 그건 아니라고 그냥 보이스톡으로만 할 거라고 만류 후에 상대방이 개인톡으로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개인톡으로 넘어간 후 조금만 기달리라면서 몇 분 후 이미 고소장 작성한거 보여주고 변화사랑 상담중이라는데 성립되나요… 고소장에는 자기가 18살이라고 아청법 위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만 19세 입니다..당황한 나머지 급히 차단을 하고 현재는 톡 정지까지 먹은 상태입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잠도 잘 안옵니다..서울00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00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고소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또 혹시 고소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ㅜ여기 올라온것들을 좀전에 확인해 보았는데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몇몇분들이 저랑 동일한 사람한테 이러한 일을 당한것 같더라고요…만일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도하고 한 거로 간주되어 죄가 성립 안할수도 있나요..? 또 변호사를 그렇게 빨리 선임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정말 두서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처벌 가능성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일상이 지장갈 정도로 불안해서 미칠것 같습니다.
- 민사법률Q. 게임 계정 구매후 불법프로그램으로 계정정지 본케릭 판매자가 계정값 요구?안녕하세요 상담드릴 내용이 있어 글 남깁니다.우선 사항은 상대방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위반에 관련된 사항으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우선 저는 아이디팜에서 거상이라는 게임에 아이디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자이며 그 계정으로 접속하여 너무 피곤함을 느껴 오토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오토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몇일 뒤 임시차단 되었고 아이디를 판매한 측에서 본계정도 임시차단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오토를 돌렸느냐 물어 봤고 티격태격 하였고 거짓말로 대답하다가 오토를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자신의 계정에 값으로 240만원을 요구 하였고 저는 지불할 수 없어 요구를 거부 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하고 월요일에 경찰서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민형사상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법적 조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토를 돌린것은 잘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인지 하고 있으며 게임상 잘못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이디를 판매 하였을때 어떠한 주의사항이나 계약상 제지 사항은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함을 느낀 나머지 오토를 돌려 제가 어떠한 수입을 얻거나 현금화를 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디 값이 나갔을 뿐입니다.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생활Q.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사진과 같은 도로인데 3차선에서 기다리다가 신호 바뀌자마자 풀악셀 밟아서 좌회전 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위반에 해당 안되나요??바쁜 출근길에 다들 순서대로 기다리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아침마다 저러는 차가 있어서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대상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