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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정직한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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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후 불법프로그램으로 계정정지 본케릭 판매자가 계정값 요구?

안녕하세요 상담드릴 내용이 있어 글 남깁니다.

우선 사항은 상대방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위반에 관련된 사항으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저는 아이디팜에서 거상이라는 게임에 아이디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자이며 그 계정으로 접속하여 너무 피곤함을 느껴 오토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오토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몇일 뒤 임시차단 되었고 아이디를 판매한 측에서 본계정도 임시차단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오토를 돌렸느냐 물어 봤고 티격태격 하였고 거짓말로 대답하다가 오토를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자신의 계정에 값으로 240만원을 요구 하였고 저는 지불할 수 없어 요구를 거부 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하고 월요일에 경찰서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민형사상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법적 조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토를 돌린것은 잘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인지 하고 있으며 게임상 잘못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이디를 판매 하였을때 어떠한 주의사항이나 계약상 제지 사항은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함을 느낀 나머지 오토를 돌려 제가 어떠한 수입을 얻거나 현금화를 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디 값이 나갔을 뿐입니다.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해당 게임사와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편 질문자님은 계정 주인이 본 계정을 사용하는지 또는 그 계정의 가치가 240만원에 이르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셨을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바, 해당 법률에서는 핵을 구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