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위반 및 위임장 작성 시 해야 할 일
두달 전에 보험가입을 했는데요, 보험 가입하기 딱 한달 전에 손목으로 인해 물리치료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고지하는것을 깜빡하고 적지 않은채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 때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한 번, 물리치료 두 번 받은 이력이 있고요. 이 이후로 호전이 되었기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입 후 두 달 후에 일하던 도중 같은 부위를 다시 다치게 되어 다른 정형외과쪽에 손목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청구하여 딱 한번 2만원 가량을 보험금을 받았고요.
근데 이게 보험회사에서 손목과 다른 부위의 증상으로 인해 신청했던 건으로 현장조사가 나왔고 이로 인해 심평원 자료를 받아갔다가 고지의무 위반한 것 같다면서 손목 외 부위는 정상으로 처리 되었는데 여기서 다른걸 잡고 늘어지면서 처음 갔던 정형외과의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이로 인해 해지당할 수 있는건가요?
사정사 말로는 해지 및 부담보를 잡힐 수 있다는데 처음 병원에서 별 말 없어서 완치로 끝났었고 두번째 갔던 병원에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를 다시 한 번 찍어보고 약 처방 두 번 받은게 다고요.
현재 위임장에 공란으로 보내서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체크해서 줘야 할 발급범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치 후에 같은 부위를 다시 다쳤어도 같은 증상으로 방문한 것으로 치부될까요?
보험 가입한지 고작 두 달 만에 이런일이 일어났는데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