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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다주택자 부모의 자녀의 아파트의 추후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질문 내용이 좀 복잡하고 많습니다.부모(두분 다 만 65세 이상)와 자녀(현재 만 30세)가 2022년 부터 같이 살고 있습니다.(등본상으로도 실제로도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1층 단독주택이기에 주방. 화장실 등 같이 공유중에 있습니다.)자녀는 현재 월 20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아버지 - 재건축 지역의 단독주택 1채(분양신청이 완료되었으며 관리처분인가계획은 아직 고시되지 않음)현재 거주중인 단독주택 1채, 상가주택(지분 1/2)어머니 - 상가주택(지분 1/2)인 상황입니다.1. 만약 자녀가 2025년 8월 아파트를 샀고(해당 아파트는 최근 재건축을 한 아파트이며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의 집을 사는 것입니다) 2년 후나 4년 후에 그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하면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안될 것 같아서 양도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율 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2. 만약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제가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닌 아예 다른 집으로 전입을 하고 자녀가 각종 공과금 등을 실질적으로 납부를 해야지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이렇게 해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파트 취득 시점과 세대 분리 시점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세대 분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취득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서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인지..3. 위에 부모한테 상가주택이 있다고 적었는데 자녀가 그 집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 등을 맺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납부한 흔적이 증빙이 되어야 세대 분리가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세무당국에서 인정이 된다고 봐야하는거죠?만약 세무서에서 판단할 때 세대 분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구요.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다주택자 부모의 자녀가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부모(두분 다 만 65세 이상)와 자녀(현재 만 30세)가 2022년 부터 같이 살고 있습니다.(등본상으로도 실제로도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1층 단독주택이기에 주방. 화장실 등 같이 공유중에 있습니다.)자녀는 현재 월 20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아버지 - 재건축 지역의 단독주택 1채, 현재 거주중인 단독주택 1채, 상가주택(지분 1/2)어머니 - 상가주택(지분 1/2)인 상황입니다.만약 자녀가 비조정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하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해당 아파트는 최근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이며공급금액 651,000,000 / 발코니확장비용 23,500,000 / 가전옵션비 6,230,000정도가 됩니다..-------부모가 다주택자이시기에 제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 아니면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2항의 2의 동거봉양 조건에 따라 세대분리 적용이 되어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현재 가구원 구조상...이런경우 디딤돌 대출을 못받나요?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타인 소유의 빌라에 전세로 살고있는데현재 어머니도 전입해오셔서 같이 거주중입니다저는 무주택자고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해본적없는 35세 미혼이고어머니는 2주택자입니다이런경우 제 명의로 아파트 구입 목적의 디딤돌 대출을 받는것이 불가한가요?만약 불가하다면 어머니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혼인신고 안한 신혼부부 부동산 질문드립니다.3월 결혼 후 광교 오피스텔 월세 거주중이며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남자 : 보유현금 1.5억 / 내년 2월 2억 보유 가능 / 직장위치 이천(셔틀) / 1주택자여자 : 보유현금 1.3억 / 내년 2월 1.5억 보유 예상/ 무주택 생애최초/ 직장 강남둘이 합쳐서 월 세후 900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소득땜에 나라에서ㅜ지원하는 여러 정책 해당없습니다)내년 1~2분기에 부동산 매수하려 하는 상황에서 질문 및 고견 부탁 드립니다.1. 남자가 신용대출 1억 받아서 총3억 현금 만들어가지고 여자한테 현금 증여(차용증)하고, 여자는 본인 보유 현금에 주담대 6억 받아서 10억 아파트 매수2. 남자 신용대출 1억 , 여자 신용대출 1억 받아서 현금 총5.5억 확보하고 5~6억대 아파트 갭투자전략을 이렇게 보고있는데 현재 부동산 흐름에서 어떤 방향이 더 적절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모자식 2주택자 월세 소득 세금 문의합니다부모님은 a아파트 저는 b원룸에 거주중입니다저는 결혼 준비를 위해 c아파트를 구매했으나(상대방 도움없이 혼자 구입) 파혼으로 현재 c아파트를 월세주고 있습니다(보증금 3000 월세 80 받는중)이제 사실상 결혼이 불가능해지면서 부모님 댁인 a아파트에 들어가려 같이 살려고하는데 이경우 2주택자가 되어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추가로 나가게 되나요? 얼마 정도 추정하시나요?(a아파트 c아파트 모두 3~4억수준입니다)
- 대출경제Q. 전세안고 주택을 매수한 2주택자 입니다 추후 임대차 게약시금년 6월 27 이후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수하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거주 중이나 향후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새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하여야 할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번 627 부동산 대책으로 내가(임대인) 수도권 2주택자 이기 때문에 대출받는 임차인과는 계약이 불가능한 것인가요?은행마다 틀린 소리를 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도 해당감면되나요오피스텔거주중인데 제소유구요 나중에 아파트매입이나 청약 당첨시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감면되나요?2년안에 팔기만하면 일반취득세죠?
- 부동산경제Q. 다주택자입니다. 세입자 분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재원을 가야할것 같아요...1. 다주택자입니다. 2. 보유중 주택에 세입자 분께서 전세담보대출을 받고 계십니다. 3. 그런데 이상황에 주재원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질문입니다. 1. 전세 담보 대출은 세입자와 합의하에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면, 전세 담보 대출 기간을 연장할수 있나요? 이에 따른 서류는 어떤게 필요 한가요?? ( 12/6일이 만기이고, 이때 저는 해외에 나가게 되있고 공동명의자인 와이프는 한국에 있습니다.) 2. 저희 가족이 해외를 나가야 한다면 미리 hug나 전세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전화를 해야 하나요?? 3. 새로운 세입자를 만약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 새로운 세입자께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이때 모든 가족이 해외 거주중이라도 대리인을 임명하여 계약을 진행하여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버팀목 전세자금 상환 후 개인 자금으로 보증금을 내고 싶은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2년 계약이 슬슬 만료되어 갑니다.그런데 그 사이에 주택을 구매하게 될 것 같아. 전세자금대출 연장은 1주택자라서 연장이 거절될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현재 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속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하고, 제 개인 돈으로 전세금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그럴 경우 대출금 상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알려주세요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2. 전세자금대출 반환 (집주인이 은행에 반환?)3. 반환일에 집주인에게 기존 전세금만큼 입금 4. 2년 추가 연장하여 거주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 증여 시 각각 어느쪽이 이득일까요?어머니께서 2주택자인데 양도, 혹은 증여 관련 시 어느쪽을 선택하는게 이득일지 궁금하여문의드립니다.부동산 목록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서울시 면목동 단독주택 1988년 10월 경 3500만원에 매입 [ 어머니는 서울 다른동네에 거주중, 이후 1990년 12월에 천안으로 내려가서 현재까지 천안시 거주] 현재까지 실거주한적 없음 , 현재 시가 4억 2.화성시 장전리 토지(대지) 와 , 그 위의 주택 토지 : 180평 - 2003년 11월 11일 조부로부터 증여받음 [증여당시 공시지가 : 89,250,000 ] 그 토지 위의 주택 : 2020년 08월 매입 [매입가 15,000,000 원] 현재 시가 건물 토지 도합 4억 5000만원 [실거주 한적 없음]히스토리는 위와 같습니다.위 부동산들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얻을수는 없을거같습니다. 이럴떄 세금에 대해 좀 아낄 방법이 궁금한데요 1. 각각 팔고 각각 양도세를 내고, 남은돈으로 천안에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2. 각각 팔고, 각각 양도세를 내고, 남은 현금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3. 각각 팔지않고, 각각 자식에게 증여하는경우. 이럴경우 {자식이 총 2명이라 1명당 1개씩 물려준다고 가정] 증여세를 내고, 나중에 자식이 물려받아 일정기간 후 양도할경우위 3가지중에 어느쪽이 가장 세금 측면에서 아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