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거주중인데 제소유구요 나중에 아파트매입이나 청약 당첨시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감면되나요?2년안에 팔기만하면 일반취득세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4.6%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감면이나 일시적 2주택 취득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