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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2주택 3개월 초과 신생아 취득세 감면 가능한가요..?경정청구 예정입니다.매도계약은 3개월 이내이나, 매수자의 기존 주택 전세계약 만기일정 때문에 제의사와 무관하게 기간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형식적으로는 3개월을 일부 초과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예 확률이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융자 있는 다세대 주택 전세 계약 문의 드립니다융자가 9억 정도 있고 시세는 20억이며 1층.2층.3층 다세대 주택인데 구분등기 된 304호 전세 1억1000만원에 계약 하려 하는데 앞에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9억 있네요.이 경우 만약 경매가 될 경우 전세 보증금 받기 어려운가요?부동산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라서 전세보증 들어서 안전 하다고 합니다.믿고 계약 해도 될까요?
- 대출경제Q. 현재 제 기준으로 행복주택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가요?내면서 사업소득 월 50이상 벌고 있는 형편입니다.채무조정 중이구 1회 상환 상태입니다.혹시 이런상황인데 행복주택의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는게 나을까요??납입을 한 상태의 50대 가장입니다. 자녀는 대학 1년생 딸아이와 고2 아들, 그리고 와이프와 함께 전세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아파트 청약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공공분양은 납입금액을 우선하여 매월 2만원 납입으로는 당첨되기도 힘들고 납입금액도 적어서 거의 힘들다고 하더군요. 10만원 납입한 사람들과는 경쟁이 안된다고 말이죠. 그동안 납입을 못한 금액을 다 납입한다고 해도 납입금액이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하고요. 이럴경우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지금 상태에서 청약통장을 최대한 살릴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파트 청약을 하는게 나을까요?? 마음은 청약통장이 너무 아깝기도 해서 최대한 활용할 방법이 있다면 해보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청약저축 가입시 2만원 납입이 불리하다는 걸 모르고 납입한 사람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지금에 와서야 깨닫고 지금 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군요...좀 구체적으로 현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당첨 가능성이 많아지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대출경제Q.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 후 재 실행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현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이며,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기존 전세계약 및 대출기존 전세계약 기간: 2024.03.29 ~ 2026.03.28현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기존 버팀목 대출 상환 예정일: 2026.03.30 (영업일 기준)■ 신규 전세계약주택 유형: 구축 아파트임대인: 개인전세보증금: 2억 3천만원계약금: 2,300만원 지급 완료잔금일 및 입주 예정일: 2026.03.31■ 등기 상태현재 근저당 약 1억 6,500만원 존재계약서 특약에 따라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 예정말소 후 임차인이 1순위 권리 취득 예정■ 시세 정보KB 시세: 약 2.45억 ~ 3.3억최근 매매 실거래: 약 2.5억 ~ 2.8억최근 전세 실거래: 약 2.1억 ~ 2.3억■ 현재 상황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남아 있어 신규 버팀목 대출 사전 심사 접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따라서잔금 지급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사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순서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잔금 약 2.07억은 가족 및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의사항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진행이 가능한지버팀목 대출 실행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가입 가능 여부예상 가능한 대출 금액 및 심사 시 문제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잔금 후 신청하는 사후 버팀목 대출 사례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부 합산 3채 중 1채가 소형주택(전용 40m2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라면 2주택으로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맞나요?안녕하세요.간주임대료 질문드립니다.- A주택 (본인): 비소형, 전세- B주택 (본인): 소형주택, 월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C주택 (배우자): 비소형, 전세월세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2채 이상 보유 시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간주임대료의 경우 3주택이나 소형주택 포함 시 2026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에 비소형 주택이 2채로 계산되어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소형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해야 과세)따라서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고견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부부 합산 3채 중 1채가 소형주택(전용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라면 2주택으로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맞나요?안녕하세요.간주임대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ㅁ본인명A주택: 비소형주택전세 약 3억3천만원B주택: 소형주택(전용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월세 500/120만원-----------------------ㅁ배우자C주택: 비소형주택전세: 2억3천만원-----------------------✅ 1) 소형주택의 주택 수 산정 (임대소득 과세 측면)부부가 합산해서 3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중 B주택이 소형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소형주택은 통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간주임대료 계산 시부부 합산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이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나 B주택(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예를 들어 부부가 합산해서 “비소형 A주택,C주택 2채 + B소형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B소형주택을 제외하여 합산 주택 수는 2주택으로 본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부 합산 주택수가 실질적으로 2주택으로 본다면,→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부부 합산 3주택 중 1주택(B)이 전용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이라면, 임대소득(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2주택으로 계산되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가 맞는지요? ( 소형주택도 월세 수입은 과세소득에 포함하였습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3주택자 비과세 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2023년 7월 A주택 매수 (시세차익 1억)2025년 8월 B주택 매수(A주택 전세세입자 거주) (시세차익 5000만원, 향후 더 오를 가능성 있음)2025년 10월 C주택 미분양 분양권 매수 (시세차익 없음)모두 지방 비조정지역이고 현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수 있는 방법과 순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질문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네요 ㅠㅠ제가 월세로 9월부터 12월 21일까지 계약이었고 월세도 다 납부했습니다(선납)그런데 12월 3일부터 전세로 다른곳으로 옮겼었습니다.(전세임대주택이라 월임대료가 있음)그래서 월세액을 세액공제하려고 3개월치를 넣으려고하니 12월 3일부터 전세(월임대료)로 옮겨간것때문에 12월 월세액과 12월 월임대료가 중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즉 실거주기준으로 책정된다고하는데 맞나요?
- 부동산경제Q. 거주중인 전세대출 중 세끼고 매매한 집 세입자 퇴거대출 가능 문의현재, 서울에 반전세 거주중, 경기도 세낀매물 1주택보유1. 거주중인 반전세 2억/80 1억5천 대출 27.1.31 만료2. 세놓은 1주택 전세2억5천 26.4.24 만료3. 소득 연5500세입자가 나가기로해서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려 합니다.그런데 현재 거주중인 집 계약기간이 남아서 세입자 보증금 2억5천을 퇴거대출로 받아서 먼저 돌려주려고 하는데, 현재 전세대출 1억5천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추후에 저희집으로 입주 후 퇴거대출을 -> 주택담보대출로 변경이 가능한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