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주택인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추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주택 + 1주택 또는 1주택 + 1분양권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또는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아파트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에 따른 예외 있음),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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