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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대출과 보증보험가입으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전세금은 5억3천으로 2개 동만 있는 작은 아파트 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1가구 2주택자입니다.현재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에 주인이 거주 중이며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그 집에서 퇴거하고 다른 지역으로 그쪽도 전세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저는 해당집에 전세자금 대출을 희망 하고 있습니다.대출이 가능할까요?전세사기도 많아서 보증보험도 알아보았지만 해당이 안될거 같습니다.전세권 등기 설정을 해 볼까도 생각 했는데 집주인 동의하에 등기부에 올라가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면 효력이 상실 되기 때문에 2년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법무사를 통해 새로 등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이 부분도 사실 집주인이 동의를 해줄지 의문입니다.어떤 방법이 좋을까요??혹시 계약서 작성 할 때 특약사항으로 넣어야 할것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노모부양을 위해 노모의조합원 입주 아파트를 2주택 자녀가 매수를 하기위해 자녀의 2주택중 하나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절세방법2주택자 이며. 15년 이상 소유하고 주택 1은. 아파트로. 공시지가. 268백만원주택2는 빌라. 살고잏고 실제거주 중이고 재개발추진중이며 공시지가 82백원 입니다비조정대상지역에 워치하고. 있고 재정비심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금년도에 주택을 하나 처분할 때 어떤주택을 처분해야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을까요추가로 주택2채중 하나를 처분하고. 노모가재개발조합원이라 올연말에 입주를 앞 두고 있는데. 입주잔금과. 추가분담금을 부담할 경제적 ㅡㅇ력이 없으여. 부양을 전제로. 2주택자녀가 합가를 해야 해서2주택자녀가 매수하고 부양을 전제로 합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합가와. 주택수 조정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담보대출 가능 여부?금번 6.27 부동산 대출규제 하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다주택자인 경우에,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받을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 양소세 비과세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래 경우 비과세 가능한가요.1. 23년 1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 매수후 현재 거주중으로 실거주 2년 채움 (1주택자)2. 1번 주택 거주하면서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이든 투자목적으로 아파트 사팔사팔 하고 싶음(1번주택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그냥 유지)3. 2번 방법으로 하다가 1번주택 매도 시점에 최종적으로 현재 거주중인 1번주택만 유지한 상태에서 1번 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 가능한가요..아니면 2번 방법으로 일시적 2주택 조건을 위배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주택자이지만 비과세 혜택을 상실해서 과세 받게되나요미리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실패한 경우 더 절세가 가능한 경우가 궁금합니다.2주택자인데 7년전 매수하여 전세준 집의 시세가 8억(시세차익 3억8천) 정도고 3년전 매수 하여 실거주 중인 집의 시세가 4억(시세차익 4천만원) 정도 합니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먼저 매수한 집을 매도 하려 했으나 실패 하였습니다.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쪽으로 생각해서 8억짜리 주택을 오래 보유하는 쪽이 나을까요? 아니면 현제 거주 하는 집을 매도하는 쪽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도 해당감면되나요오피스텔거주중인데 제소유구요 나중에 아파트매입이나 청약 당첨시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감면되나요?2년안에 팔기만하면 일반취득세죠?
- 부동산경제Q. 2주택자가. 1 주택을 매도 할때 얌도세 등 세금 절약을 위한 방법2주택자 이며. 15년 이상 소유하고 1 주택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주택 1. 은. 아파트로. 공시지가. 268백만원주택1하나는 빌라. 재개발추진중이고. 공시지가 82백원 입니다비조정대상지역에 워치하고. 있고 재정비심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금년도에 주택을 하나 처분할 때 어떤주택을 처분해야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실혼 전입신고에 따른 주택수 산정과 세금변화남자는 급여소득자이고 공시가 4.2억의 1주택자, 여자는 현재 무직이고 공시가 8억의 1주택자로, 둘은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혼관계이고 소유주택은 모두 전세를 주었으며 서로의 등본상 주소지는 아직 분리되어 있습니다.(혼인신고 한 적 없음)남자가 거주하는 월세아파트에 여자가 동거인으로 전입한다면 분리세대로 판단하는지, 생계를 같이하므로 사실혼(세대원?)으로 판단하는지와 이에 따른 각 세금별 주택수 변화를 알고 싶습니다.1. 재산세/종부세/양도세/취득세• 재산세는 인별과세라 영향이 없을 거고•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는 세대별 합산인 것 같은데 동일세대로 볼까요? 세금별로 다르게 볼 여지도 있나요?2. 기타 세금이나 건보료가 달라지는 점은 없을까요?3. 혼인신고 시점• 혼인신고를 언젠가는 할 예정인데, 동거인이나 세대원일 때는 합가가 미리진행되었기 때문에, 세대분리 이후에 혼인신고하면서 다시 합가를 해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2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리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4. 만약 혼인신고하면서 합가를 한다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1주택으로 양도세 과세가 될까요• 여자의 주택은 비서울수도권으로 조정지역일 때 매수하여 비거주하고 아직 상생임대임 조건을 채우지 못함• 남자의 주택은 비서울수도권으로 비조정지역일 때 매수하여 아직 보유 2년을 채우지 못함
- 부동산경제Q. 2주택중 1주택 처분시 세금 절세전략2주택자 이며. 15년 이상 소유하고 1 주택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주택 1. 은. 아파트로. 공시지가. 268백만원주택1하나는 빌라. 실제거주하고 있고. 재개발추진중이고. 공시지가 82백원 입니다비조정대상지역에 워치하고. 있고 재정비심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금년도에 주택을 하나 처분할 때 어떤주택을 처분해야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취득세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비규제지역)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입니다. 제가 규제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취득하고 등기이전과 동시에 부모님과는 세대분리를 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에도 2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8% 납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3%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