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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증여세세금·세무Q. 대출금을 대신 갚을때 증여세 관련 질문고인이 된 부친 명의의 재개발예정인 단독주택이 있음. 이 주택은 상속으로 배우자(모친):자녀 = 3:7로 지분을 나눔. 추후 재개발 아파트 완공시 자녀가 주담대를 받을 예정인데, 이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모친이 상환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혹은 증여로 간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존속간 무상임대차 계약시 세금부과 (부동산공시가격 1억5천300만원)어머니 단독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아님) 제가 동물생산업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어머니가 건물을 2개 소유중이신데 (하나는 상가2개있고 4세대 있는 건물)은 임대차 사업을 등록하셨는데단독주택은 하지 않으셨습니다.제가 만약 무상영구임대 계약을 할 경우어머니가 부과될 세금이나 추후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을까요?어머니는 꼭 단독주택도 임대차사업을 내셔야하고 매년 지방세나 여러가지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일까요?저도 추가사업이라 사업자 등록하면 부가적으로 지방세는 나오더라고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점포겸용 단독주택에서 노유자시설 요양원점포겸용 단독주택에서, 노유자시설 요양원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1층에서만 가능한지 2,3,4층도 같이가능 한지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왜 아파트에는 위생차가 보이지 않는 건가요?예전에 단독 주택에 살 때는 일명 똥차라고 불리는 위생차가 화장실의 변을 퍼 갔는데 아파트로 이사오고 난 후 위생차를 한번도 번 적이 없습니다. 왜 아파트에는 위생차가 보이지 않는 건가요?
- 토목공학학문Q. 공사감리자 선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연면적이 32제곱미터인 단독주택을 지을려고 하는데 감리자를 선임해야하는건가요?만약 선임을 안하게 되면 그건 어떠한 근거법령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단독주택을 사용하지 않아 용도변경하려는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시골에 새롭게 단독주택을 지어서 기존에 사용했던 집도 있어서 주택수가 2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창고나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궁금해요. 된다면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단독주택 신축시 환경부 소유 땅 일부 포함 관련안녕하세요.농촌에 있는 저의 집이 일부 환경부 소유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년전에 건축한 집인데 그때는 시절이 시절인지라시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건축을 했고 관활청에서도 허가를 받아 집을 지었는데지금 살펴보니 환경부 땅이 건축면적에 일부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혹, 제가 소유한 같은 번지내 토지와 교환이 가능한지요? 혹은 환경부 땅을 제가 분활하여 구입이 가능한지요? 해결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요건???무주택 조건사항 중, 유주택자여도 아래 항목을 갖추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하던데요..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이하의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현재 남자친구가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있는데지역은 괴산입니다.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고 토지는 밭으로 지금 사용중입니다.남자친구가 이전에 살았던 곳은 아니고현재 친할머니께서 거주중이며, 아버지에게 물려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자친구가 상속받게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잠시 그 집에 거주를 하시긴 하셨는데 등본상으로 전입신고는 안하신 상태로 잠시 들어가서 사시다가 돌아가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희망하는데이 경우, 위의 조건에 부합하여 무주택자로 간주될까요?
- 부동산경제Q. 점포겸용 단독주택 요양원가능할까요!!점포겸용 단독주택에서, 노유자시설 요양원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1층에서만 가능한지 2,3,4층도 같이가능 한지궁금합니다.아래 그림자료에 용도 R1에 해당하는데 맨아래 형광색으로 칠한 내용을 보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지상1층이하만 가능하다고 해서요.노유자시설인 요양원도 1층 이하만 가능한건지요?
- 부동산경제Q. 귀농 희망하시는 분들 모인 카페같은게 있나요?시골에 단독주택과 소 축사, 밭, 논 등이 있는데 매매하는 사이트 같은게 있을까요?귀농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실꺼같은데 어덯게 매매해야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