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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저축성 보험보험Q. 아빠 나이가 많은데 실비보험을 지금 들어도 될까요?아빠 나이가 49세(만 47세)입니다.이제서야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컨디션도 확실이 예전같진 않다고 하셔서 실비보험을 들어드리려하는데 어떨까요?또 추천할만한 보험사와 필수로 넣어야 하는 서비스(항목)는 무엇일까요?(보험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질병으로 입원해 본적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당뇨, 뇌졸중 이력이 있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일상생활보상보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요?아이가 차에서 놀다가 아빠 차에 장남감을 떨어트려 유리가 파손도었는데 일상생활 배상보험 으로 보상수리 가능하나요? 가조칸 보험은 안된다고 하는데 워낙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해서 보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75세 남성 암걸렸어도 암보험가입되나요?아빠께서 현재75세입니다. 작년2월 위암1기진단으로 수술하셨고 지금은 전이없이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홈쇼핑에서 암걸렸어도 가입할수있는 보험이 있다고 나온다며 저에게 알아보라하십니다. 진짜 그런상품이 있나요?
- 의료 보험보험Q. 09년4월에 6만원에 가입한 실비보험이 16만원이 됬는데 어떻게 하실건가요?제목그대로 09년 4월에 6만원 가입한 아빠 실비 보험이 올해 갱신되면서 납부액이 15만 8천원이 되었어요 제 급여에 비해 납부 금액이 조금 부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연세는 67세 이시지만 실비 청구한적은 한번도 없어요 아버지형제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긴 하셔서 걱정이 되긴하는데 실비 안에 암 진단비는 안들어있구여 많은분들이 본인선택이라고 하시는데 7월이전에 실비 전환해서 보험료를 낮추고 남은 금액을 차라리 적금하는게 나을지보험 전문가분들 본인에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 하실지 답변부탁드릴게요 보험전문가 입장에서 봤을때 자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7월이전에 착한실비로 전환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유지하실것인지 답변 부탁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모님 퇴직금 관련 궁금 해요?부모님 이 중국집 에서 두분 근무 하셨는데4대보험 없이 두분다 일당 으로 받으셨어요.아빠는 11개월 처음 일하시고 퇴직금 안주려는듯 해서 관두고 1달뒤에 다시 들어가셔서 이번에 또 11개월 다되가니 똑같이퇴직금 주기 어렵다며 관두기 유도 하고요.엄마는 2년 가까이 일하시다.. 2년 다되가니 퇴직금 달라하니못주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아빠는 사업주 고의가 보이고엄마는 2년 가까이 일하셨는데 퇴직금 못받으시나요 ㅠ?
- 가족·이혼법률Q. 아빠와 사실혼 관계의 새엄마가 빌려가서 안주는 돈 받을 수 있을까요?아빠랑 사실혼 관계로 살고있는 새엄마가 지금까지 4000만원 넘게 빌려갔는데 못갚는다고 그러네요.처음에는 용돈처럼 200만원 빌려갔는데결혼할때 아빠가 주신 돈에서 800만원정도 빌려가고결혼한 이후에 시댁은 해주는게 대체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맨날 뭐라하고 돈쓰지말라고 난리여서 그때 가지고 있던 1500만원정도를 그냥 보관해달라고 맡겼어요.근데 맡기고 나니까 자기가 좀 써도 되겠느냐. 필요할때 꼭 돌려주겠다. 너 3부이자 아느냐? 엄청 좋은거다. 너 지금 돈버는거 없으니까 용돈처럼 이자 받아서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쓰더라구요. 이때 당시에 300만원에 10만원 이자를 준다고 그랬던 게 분명히 기억나요. 그 이후에 이 돈은 투자한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ㅏ기 사업하는데 쓰더라구요.그 다음에 돌아가신 엄마가 남겨주신 펀드가 있었는데 그거 해지해서 자기 좀 주면 안되냐고. 돌아가신 엄마랑 자기랑 비교하듯이 얘기하는 말에 그거 해지해서 또 1000만원가량 주고 ..제 아들 태아보험 알아보는데 6만원짜리 알아보던걸 12만원짜리로 가져오더니 일단 계약하라고. 자기가 내준다고 그래서 계약했는데 한번도 안내줬어요.그리고 두어달 후에 갑자기 아빠가 제꺼 내주던 보험을 가져가라고 했다면서 보험해지금이 얼마인지 조회시키더라구요.그래서 그 보험해지시키고 나온 해약금 800만원도 받아가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16만원짜리 보험계약하게 시켰어요.자기가 돈 내준다고 하면서요. 단한번도 안내줬지만요.그리고 14만원짜리 종신보험도 저 죽으면 아들주는거라면서 가입시키구요. 이것도 본인이 내준다하고 한번도 안내줬어요.의료기기 사업한다고 자기가 돈내줄테니 하나 계약하라고 해서 그것도 했는데 한번도 안내줬네요.그리고 아빠가 물려주신 주택청약통장도 해지해서 200만원줬는데 그때는 제가 둘째임신중이라 100만원은 산후조리에 쓸거라고 얘기했고 돌려준다고하면서 200만원 다 빌려가서는 2천만원이 들어오는데 제 돈은 못줄거같다고 그러더라구요매번 빌려갈때는 언제든 필요할때 돌려준다고 하고 빌려가고는 돌려달라고 하니 못돌려준대요.그때는 아빠랑 혼인신고 안했어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고 엄청 잘해줘서 엄마가 나한테 사기칠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그런데 두분이 사이가 멀어져서 헤어지신다니까 제 입장에서는 관계를 정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했고 빌려간 돈에 대해서 반환요구하고 그 달 말일까지 돌려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못돌려준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가 돈 돌려줄때까지 못기다려준게 실망이라는둥. 저의 생일챙기느라 본인 엄마 임종을 못지켰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라는둥. 자기가 저를 사람만들었는데 이런다는 둥. 아빠랑 돌아가신 엄마가 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낱낱히 얘기해준다고 그러질 않나..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 당하는중인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다른건 몰라도 돌아가신 엄마 언급하면서 저러는거 진짜 너무 화가나요.그리고 제가 이상한걸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던건 저 하나로 인해 돌아가신 엄마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잘 돌아가는 집안을 파토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도 있었고, 엄마라는 위치에서 저에게 사기칠거라 생각을 못했던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빠한테 금전적으로 받는거 전혀 없다고 매번 아빠욕하고 그러는게 너무 싫어서 그랬어요. 근데 알고보니 아빠의 거의 전재산을 다 받아썼다는걸 이 사람 모르게 알게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되나요? 근데 아빠는 증인을 해주거나 고소하는데 참여안하실거같아요.. 아직 이 사람이랑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 아니다 말씀 안하시고 그냥 제가 이 사람한테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그냥 그러시거든요. 고소하려는것도 모르시고. 저런 폭언을 들은것도 모르세요.이 사람이 저한테 이자로 주겠다고했던 3부이자나. 이제는 존재하지않는 보험을 해지시켜서 얻은 손해. 돌아가신 엄마가 남겨주신 흔적을 훼손시킨 것. 여러가지 보험을 비싸게 가입시키면서 그사람이 얻은 이득. 제가 가입하고 해지하는 과정에서 얻은 손해. 내준다며 한번도 내주지 않은 의료기기비용 등등 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심리상담도 받으려는데 이런게 고소할때 약점이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정말 친하게 지냈고 낳아주신 엄마보다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마음을 배신당한게 너무 화가나요..법적으로 돈이라도 돌려받을수있기를 바라면서 적어봅니다..차용증같은건 안적었고 기타 녹음이나 그런것도 없습니다. 통장에 찍힌 내역으로는 3500만원정도 나와요.
- 의료법률Q. 병원의 보험사기를 고객에게 전가해도 되나요??2018년 아빠가 비뇨기과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수술 전,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아빠 가게 근처 비뇨기과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소변줄을 낀 채로, 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하여 당일 퇴원하셨습니다.《제가 병원에 가서 기다렸고, 기다리는김에 대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왔습니다. 여자라 그 자리에 계속 있기 민망하여 약국에서 약을 지어 병원 아래에 있는 카페에 가 있었습니다.》아빠의 실제 퇴원시간은 5시가 넘은 시간이며, 제가 약을 지어왔기에 약을 처방받은 시간은 점심시간쯤입니다. 경찰과 보험회사에서는 이 시간도 차이가 나니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위에 적은대로 병원에서 당일에 바로 퇴원을 시켰으며, 소변줄을 낀 채로 퇴원하셨습니다.이틀 후 고열로 다시 병원을 방문하셨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귀가조치 되었으며, 금일 밤 응급실을 통하여 큰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병원의 잘못 된 의료조치로 염증이 매우 높아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큰 병원에서 따지기까지했습니다. 결국 며칠 입원 후 퇴원하셨습니다.시일이 조금 흐른 후 병원에 가서 보험사에 청구 할 서류를 받아왔습니다.(이때 보험사기에 연루된 병원+큰병원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위에 적은대로, 처음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유무를 이미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받고 그대로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일반인이 뭘 얼마나 알겠나요...? 그저 실손보험유무를 이미 병원에서 확인하였으니 그에 맞게 서류를 구비해줬으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제출한겁니다.그리고 2년이나 지난 5월 7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보험사기에 연루되었으니 경찰서로 출동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오늘 10일. 아빠께서는 경찰서에 다녀오셨습니다.이유는 보험과다청구.보험사에서 그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일반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했습니다.오늘 경찰서에서야 확인 한 내용인데, 병원에서 청구를 입원으로 했답니다. 우리한테는 조금의 일언도 없이 말이죠.뱉어내야하는 돈만 160만원에 달합니다.근데 그.어디에서도 그 160만원에 사기에 연루된 병원 비용만 포함된것인지, 큰병원에 입원된것까지 포함인것인지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병원에서 맘 먹고 계획적으로 벌인 사기범죄를 일반인이 고스란히 보상해줘야 하나요???돈을 뱉어내라면 뱉어낼수는 있지만, 그 병원때문에 겪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게다가 돈을 뱉어내더라도 추후 민사, 형사적으로 소송을 걸면 또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돈을 줄테니 우리는 이제 빼달라 얘기해도 보험사에선 그렇겐 못하겠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빠회사를 다니고있는데 고용보험??아빠회사에 다니고 있고 6년정도 되었어요.고용보험은 들어놨고 결혼해서 등본도 따로되어있는데실제로 근무하고 있고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자동차보험을 제명의로 하는게 나을까요?자동차보험을 29살인데 제이름으로 하면 비싸더라구요아빠명의밑으로 잇는게나을까요 아니면 나중을 위해서 명의를 가져와야할까요?돈차이가 너무 많이나긴해서 고민되네요 도와주세요.
- 가족·이혼법률Q. 이혼후 친부 사망시 사망보험금수령은 누가?이혼후 부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 아빠가 사망했는데 사망자부모님들이 드분 생존해계시고 이혼한 전부인과 사이가안좋은데사망보험금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으면 사망보험금수령은 누가 어떻게하는건가요?